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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1)(21.1.1.)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 15. 09:19

2021년 1월 1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1)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와 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즉각적으로, 온전히 입법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새해를 맞아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개선해야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 12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10개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법 중에는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오던 <노동조합법> 개악안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와 같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발 고용불안이 확대되면서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등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 산재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경감될 예정입니다.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8일부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조항이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2021년에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존에 개정되었던 법률의 시행일이 단계별로 도달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 먼저 개악안이라고 말씀하신 <노동조합법> 개정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에 <노조법>에서만 10가지 개정이 있었지만 이전보다 나아진 개정은 거의 없고 대부분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자리걸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기존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하여서 반대 해석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고 나서부터는 조합원 자격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단서 조항만 삭제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문구는 남겨두었습니다,

 

3. 노동조합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시티는 것도 문제일테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남겨두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미 기존 법령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근로자가 아닌 자”를 제한 규정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규정으로 인해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논쟁의 여지를 남겨두어서 불필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업자, 해고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4.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 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 결과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부터 일찍이 시작되었지만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변칙적으로 허용하여 사실상 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1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으로 해석하여 주 40시간과 평일 연장근무 12시간까지만 주 52시간 한도로 제한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은 휴일로서 각각 8시간씩 추가 근무를 허용해왔던 것인데요. 평일 52시간에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까지 근무시간을 허용한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과로로 인한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이슈가 되자,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하는 정의 조항이 개정법안에 추가되면서 실질적인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출자출연기관이 가장 먼저 적용되었고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5. OECD 가입 국가 중 대한민국이 여전히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데, 올해는 노동자들이 조금 덜 일해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뿐만 아니라 임금이 보전되어야 할 텐데요.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역시 지난 2018년 6월 개정된 내용인데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 사업장 종사자들에게도 유급휴일로서 보장됩니다. 개정 전에는 오로지 “근로자의 날”에만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었는데 그게 법정 공휴일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6.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느 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적용되었고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할 점은 공휴일 유급휴일은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근로자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무환경에서 불합리하게 개인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개인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7. 마지막으로 올 한해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이처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유급휴일이 확대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일부 제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런 법 제도의 개선이 노동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집단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 <직장 내 민주주의>가 한 걸음 진전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