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재작년 2020년 12월, 정부는 을 발표하였고,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플랫폼 종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받는 업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는 잘 아시다시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화물을 따로 창고나 물류센터에 모아두었다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