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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활동/발표자료 28

음성군수, 군의원 후보 정책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청소년/장애인/이주민/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음성을 바란다! 음성군수, 군의원 후보 정책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오는 6.1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음성군민들이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제안서는 5월 13일 두 군수 후보를 대면하여 전달하고 지방선거 군의원 후보자들에게도 메일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음성군의 비영리공익활동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시민공익활동 부문]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음성군 시민공익거점센터 설립 [장애인 부문] △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 및 권리보장을..

<논평>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오늘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음성군 노동조례’)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10월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노동조례와 노동전담부서, 노동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자로 참여했던 서효석 의원이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설치되어 있는 반면 노동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며 노동조례 제정과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였고, 올해 음성군 노동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음성군 노동조례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

[기자회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직원 해고 방치하는 정상화 촉구 웬말이냐! 음성군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해고 철회하고 고용보장에 적극 나서라! 음성군 관내 외국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해 음성군이 설치·지원하고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에서 수탁·운영하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이하 ‘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1월 직원 A씨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법인은 작년 말 불거진 전 센터장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직원 A씨가 직접 가담자라고 판단하면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한편 법인은 외국인지원센터 종사자 면담을 통해 센터장의 괴롭힘 정황 및 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과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물품구매..

<성명서>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21.1.8.)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 -노동자 생명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적용된다고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법은 결코 인권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호사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뿐인 생명을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돈 계산법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몇 푼 되지 않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취급해왔습니다. 오늘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별 수 없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