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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지역 노동인권이슈 9

[공동 성명]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2024.4.18.)

[공동 성명]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 -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4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및 부당해고 재판이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사법부는 2020년 5월 충북청주경실련 단합회에서 있었던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충북청주경실련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치한 사..

“이제, 음성군의회의 시간이다”…생활임금조례 주민발안 ‘현실로’

http://www.e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93 “이제, 음성군의회의 시간이다”…생활임금조례 주민발안 ‘현실로’ - 음성타임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주민청구운동이 그 벽을 뛰어 넘었다.지난 6월 22일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안“... www.estimes.co.kr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직장 내 괴롭힘 대법원 확정

http://minbyun.or.kr/?p=52568 생극면 소재한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자 오히려 부당전보를 보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처음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민변 여성위원회에서 형사재판도 모니터링하고 논평을 냈습니다.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http://minbyun.or.kr/?p=52568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 더보기 minbyun.or.kr

사람들/ “권리를 깨닫고 용기를 내는 노동자, 가장 빛나는 순간들”

사람들/ “권리를 깨닫고 용기를 내는 노동자, 가장 빛나는 순간들” 음성노동인권센터 제8차 회원정기총회 개최 지난해 상담 233건, 법률지원 45건 · 조정지원 5건 사람들/ “권리를 깨닫고 용기를 내는 노동자, 가장 빛나는 순간들” - 음성타임즈 기댈 곳 없는 음성지역 노동자들에게 무료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성노동인권센터 제8차 회원정기총회가 지난 16일 금왕읍행정복지센터 ... www.estimes.co.kr

“새벽부터 일 시키고 월 44만원, 배식담당 환자에겐 담배 한보루”( 2020.07.14. 음성타임즈)

최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음성군 생극면 소재 한 정신병원 구내식당 위탁업체에서 입원 또는 퇴원환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접수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밝힌 제보 내용에 따르면 A사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다 퇴원한 B씨에 대해 지난 1년간 매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하루 2시간만 인정해 월 44만원만 지불해 왔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입원 중인 환자들을 배식 등 식당일에 투입하고,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구내식당 배식업무는 엄연히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몫이나, A사는 환자들에게 배식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 1~..

충북인뉴스(2019.6.21.) 체면 구긴 검찰, 공익제보자 전형진 '무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검찰, 직접 증거 제시 못해" 지난해 회사로부터 사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형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21일, 사전자기록변작과 컴퓨터장애등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형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검찰이 제시한 범행시각 당시 범행 장소인 사무실이 아니라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씨는 깨끗한나라(주) 계열사인 보노아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무단폐수방류, 제조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 CCTV근로감시 행위 등 회사의 위법행위를 관계 당국에 고발..

음성타임즈(2019.09.03) "조합원 회유, 협박, 감시 …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동"음성군 대소면 일진다이아몬드 파업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

파업 71일차, 직장폐쇄 24일차 등 노사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일진다이아몬드’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음성군농민회, 공무원노조음성군지부 등 지역의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일진다이아몬드는) 지난 2014년 이후 임금이 동결되었고, 기존의 복리후생은 없어지고 장기근속자의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결성해 사측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조합원 2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