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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하나로택시 임금체불 1년, 파업 80일(2021.11.30.)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2. 9. 10:46

20211130일 화요일

 

하나로택시 임금체불 1, 파업 80

 

충주 하나로택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한지 오늘로 80일이 되었습니다. 202011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시작된 임금체불은 어느덧 1년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사납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납금 충당을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하나로택시 임금체불 지난 1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금체불 1,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달픈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생활비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도 임금체불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임금체불시 벌금과 심하게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로택시는 작년 11, 소속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몇 분은 생활고로 퇴사하셨지만 14명의 택시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한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략 추산한 임금체불액만 1억여원이 넘습니다. 장기적인 임금체불은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듯이 곧바로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어 하루 빨리 체불임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오늘로 80일째 파업 중이시고 회사 앞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77일째 농성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파업까지 하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노사간 대화로서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피켓을 들거나, 구호가 적혀져 있는 리본을 다는 것부터 일을 고의적으로 게을리하는 태업과 하던 일을 중단하는 파업까지 다양한 쟁의행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파업을 단행한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하나로택시분회는 밀려있는 임금체불 해결과 전액관리제 시행이라는 당연한 조건을 놓고 수차례 사측과 대화로서 교섭 테이블을 가졌지만 사측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지난 9월 파업까지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3. 회사는 어떤 이유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회사는 택시노동자들이 몇 시간을 근무하든지 간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만 인정하여 기본급을 103만원만 주고, 운송수입금이 월 35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7:3으로 나눠갖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5일 근무하는 택시노동자가 월 352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14만원 이상을 벌어야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이 기준에 미달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루 4시간 운행해서 14만원을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업하기 전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기사님들은 하루에 8시간 운행을 하여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금을 보면 적게는 100만원 대부터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를 벌었습니다. 회사측이 요구하는 352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야하고, 그래야 겨우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10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은 기준금 미달액을 누적으로 잡아서 기본급마저도 일절 주지 않고 있습니다.

 

4.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사납금은 폐지되어서, 사납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불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받는 제도가 전액관리제입니다. 20년전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 제도였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하루 운송수입금 기준금을 내면 자유롭게 택시를 끌고 다니며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사납금제, 또는 도급제가 성행했습니다. 이런 도급제 하에서 매년 사납금 기준이 오르고 LPG가스비, 사고처리비용까지 택시 노동자들이 부담면서 택시노동자들은 사실상 택시회사의 앵벌이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하여 20201월부터 기준금을 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전액관리제를 전면시행한 것이죠.

 

5. 그렇다면 현재 하나로택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걸까요?

노동조합에서는 계속해서 전액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충주시청에 진정을 넣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두 차례 진정에 대해서 경고 조치가 있었고 올해 120일에 첫 번째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16일에 2차로 과태료 1천만원, 1025일에 3차로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는 4차 진정이 진행 중인데요. 여객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있고 첫 번째 과태료 처분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세 차례 적발이 된 상황에서 내년 120일 전에 또 다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하나로택시는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6.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몇 차례 진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충주시청에서 세 차례나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임금을 잘못 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 고용노동부는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나눠서 계속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했습니다. 충주지청에서도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검찰 송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진정 접수한지 10개월이 지났고 택시노동자들의 생활고는 심해질대로 심해졌는데 이렇게까지 연장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루 빨리 검찰 송치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7. 택시노동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는게 쉽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도 망루 위에 택시노동자가 오늘로 17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택시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택시발전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10시간, 12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고작 3시간 30, 4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했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을 서울특별시만 202111일로 하고 나머지 시, 도는 공포 후 5년 이내에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140시간 이상 적용을 5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즉각적인 법 시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택시 노동자분께서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피켓팅도 하고,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하나로택시 사옥 앞마당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막농성 중에 있습니다. 권리를 쟁취하고자 용기 내 싸우는 기사님들 뵈면 꼭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