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시간 월,화,목,금 10:00~17:00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84-1 2층 ○ esnoh5455@hanmail.net

언론보도/인터뷰, 방송

<라디오>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2020.1.3.)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3. 3. 19:44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0. 1. 3.() 08:45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0년을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개념이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은데요. 오늘은 2020년 최신 노동법과 유념해야할 점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이 기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올랐는데, 관련해서 알아야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202011일부터 시급 최저임금 8,590원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하루 8시간, 5일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인 경우 매주 발생하는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하면 월 평균 209시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시간 역시 209시간이 되므로 8,590원에 209를 곱한 1,795,310원이 "월급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8,590원도 기억하셔야하겠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천원 정도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 상여금과 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해서 2018년 개정 당시 논란이 있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상여금에 준하는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중 월급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액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중 월급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액수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월급 최저임금의 20%를 기준으로 기준액을 초과하는 임금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월급 최저임금의 5%를 기준으로 기준액을 초과하는 임금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각각 25%에서 20%, 7%에서 5%로 문턱이 낮아진 건데요. 그만큼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이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액수를 예로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209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이 되는 기준인 월급 최저임금 약179만원의 20%를 계산하면 359,062원이 나옵니다. 359천원을 초과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정기상여금이 40만원인 사업장은 기준 금액을 초과한 4만 천원이 별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기준액인 월급 최저임금의 5%를 계산하면 89,770원입니다. 따라서 89,770원을 초과하여 식비 등을 지급한다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매월 식비 8만원, 교통비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복리후생비로 총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준액을 초과한 1만원 가량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시말해 월 기본급이 175만원이고 정기상여금이 40만원, 식비 8만원, 교통비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언뜻 보기에 월급 최저임금 17953백십원보다 덜 주는 것 같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약 5만원 가량 최저임금 산입에 충당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4. 그렇군요. 올해 개정된 내용 중 체당금 상한액이 상승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체당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체당금제도는 경영 악화나 도산, 폐업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그 지급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1998년 제정되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당 금원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3개월치 임금 내지 휴업수당과 최종 3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일방체당금 지급액의 상한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연령층마다 지급액이 정해져있는데 최고액 기준으로 기존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분야에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0183월에 개정되었던 52시간 상한제가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0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300인 이상 사업체에도 법정 휴일이 됩니다. 쉽게 말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날은 쉬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연 최대 10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간 최대 90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이 있었지만 적어도 30일 이상을 사용해야하므로 노동자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일부터 하루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개정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에서 가족의 범위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직과 휴가일을 합산해서 총 90일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