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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2(2020.1.17.)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3. 3. 19:46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0. 1. 17.() 08:45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모바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 시장이 전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과 발맞춰 올해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해 충북에도 유해물질 누출 사건, 공장 화재와 폭발 사건 등 여러 산업재해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들여다보기 전에 충북의 산업안전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 작년 충북에는 여러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3월 음성군 식품공장 암모니아 누출, 5월 제천시 휴대폰부품 생산공장 나트륨 폭발, 8월 충주 중원산업단지 화학공장 화재 및 폭발, 12월 청주시 필름제조공장 유해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충주, 제천, 음성, 단양 등 충북 북부지역 사업장에서 총 58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11.9% 줄었지만 충북북부는 오히려 26.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이 지역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뀐 걸까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간 약 1,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했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와 2위를 다투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산재사망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별히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황유미씨의 백혈병 산재 사망사건이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택배기사나 배달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던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볼까요? 먼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화물노동자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업종 특성 또는 기업 관행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및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른바 O2O서비스 시장이 최근 몇년 사이 확대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인 배달앱 노동자들이 그 예입니다. 한편 배달대행 어플에 의존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지난 201911월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 받기도 했습니다.

 

4. 그렇다면 이번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안전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맞습니다. 기존 산안법 제1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반면 개정 산안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산안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고쳤습니다. ‘근로자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나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산안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틀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하는 제4절을 두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원하청 산업구조에서 원청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주의 의무가 확대되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산안법에서 도급과 관련한 조항이 이번 개정에서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를 다루는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저으로 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단 일시, 간헐적 작업과 수급인 보유기술 전문,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일시, 간헐적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도급을 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 및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장소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는 도급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국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소들은 시행규칙을 통해 22개 장소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정된 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정하다보니 2016년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에서 도급인 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장 외에도 도급인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개선된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2016년에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메탄올은 당시 정부가 집중감독 대상으로 삼은 화학물질도 아니었으니, 정보의 안전보건정책상 구멍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산안법에는 유해인자로 분류된 화학물질과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등 자세한 정보, 이른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명칭, 함유량 정보만을 제출하게 하되 이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훗날 불이익 없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법을 위반하여 산재사망사고에 이르게한 기업에게 최대 10억원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