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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일(2021.9.24.)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2. 9. 10:33

2021924일 금요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었고,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는 등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법 개정이 연달아 이루어지면서 노동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과 유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무단으로 시행했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남산업단지에 소재한 모 식품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이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에 제보를 하면서 저희도 알게 된 사건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주문량이 폭증하다보니 추석 연휴 전 2주 동안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추석 연휴가 포함된 주부터 2주 동안은 주 4일 근무를 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시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회사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95일부터 별도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고, 종사자인 제보자는 이틀 뒤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두 명에게 사측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 분들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속노조 원남산단지회에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지난번에 설명해주셨는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동안 사업주가 원하는대로 근로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단위기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지는데, 2주 이내의 기간을 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둔 경우, 마지막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둔 경우입니다. 어떤 기간을 두든지 상관없이 단위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짧은 2주 이내의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둔 경우에는 특정 주 근로시간이 48시간, 즉 주 6일이 넘지 않도록 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하루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3.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합의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리고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최소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하고,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 최소 2주 전까지는 해당 주의 근무 일정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가산임금 지급 등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서면합의를 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 제대로 된 절차 이행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있어서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고, 당장 다가오는 10월에도 대체공휴일이 이틀이나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기존 근로자의 날과 같이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작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었고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었고,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해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도 공휴일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까지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노사 상호간에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되므로, 이날은 쉬면서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날 일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103일 개천절이 일요일이고 109일 한글날이 토요일인데요. 각각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5일 평일 근무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월요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으셔야하고, 혹시나 공휴일 당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별도로 지급 받으셔야합니다.

 

5. 법정공휴일을 제대로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무급으로 쉬게 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관행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적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종사자 개인의 연차휴가는 그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제가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업장들이 주 52시간제에 맞추기 위해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이행률도 높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보전방안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반발이 심합니다. 지역 생산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일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주 52시간을 위반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 정부의 근로감독과 지원이 모두 필요해보입니다.

, 정부는 전국 각 지청마다 근로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만들어서 주 52시간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것인데요. 충주지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사들이 자신들의 경영 실태를 감독청에 알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현장지원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제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히 감독을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정부지원책을 이용할 동기를 갖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보전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