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시간 월,화,목,금 10:00~17:00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84-1 2층 ○ esnoh5455@hanmail.net

언론보도/인터뷰, 방송

[라디오]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2021.11.16.)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2. 9. 10:36

20211116일 화요일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다가오는 11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도미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들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요. 자신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꽤 많은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왔습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임금명세서가 없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곤란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도 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기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노동인권센터에도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임금이 어떻게 계산된 결과인지 모르겠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정확히 얼마나 일했는지, 그리고 그 일한 대가로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였는데 그동안 노동자의 알권리가 박탈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지역에서도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2. 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월 급여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외근로가 있는 업종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자신이 지난 한 달 간 몇 시간 근무했는지, 그 중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을 근거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정보가 임금명세서에 없다보니까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짜까지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주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다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헷갈려하는 회사도 있었고, 또 다른 회사는 임금 총액만 알려줘서 계산이 어려운 곳도 있었습니다.

 

3.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 각각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1차로 과태료 처분이 내린 경우 30만원, 250만원, 31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하는데요. 과태료 처분이 있는 날 기준으로 1년 기간 동안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가중해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10명에게 모두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되었다면 각각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먼저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항목을 기재해야하고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계산방법과 공제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따로 없고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기재해야합니다. 예컨대 시급 1만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노동자가 기본급만 받는다면 1만원에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해 기본급 209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산식을 기재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 방법을 작성해야 하고, 결근 등으로 출근일수나 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각각의 시간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해서 노동자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그렇군요. 임금명세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부하면 되는 건가요?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이 다음 달 10일인 경우, 11월 임금은 1210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그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조항에 따라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하고, 급여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합니다. 교부방식에 관하여서는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사내 전산망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재사항은 모두 적어서 보내야합니다.

 

6.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정한 임금명세서 서식이 있나요? 표준 서식이 있으면 참고하기 좋을텐데요.

사업장마다 조건이 다르다보니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에 참고 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서둘러서 공개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재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양식을 만들어서 교부하실 수 있으니 관련 기재사항을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7.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듯이, 이제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했을지라도 임금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노동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노동자나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문서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가 제대로 된 임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우리 지역 일터에서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실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