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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코로나19 사태, 작은 사업장 권리찾기(2020.4.10.)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4. 10. 09:03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2020. 4. 10.() 08:45

코로나19 사태, 작은 사업장 권리찾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특정 계층에게는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고용유지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그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놓여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와 대책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난 48일 수요일 음성군청 앞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과, 코로나19 재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이 있었나요?

, 작년부터 저희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원남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금속노조 원남산단지회가 가진 기자회견인데요. 저희는 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어려운 작은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산업단지 단위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법상 권리를 침해 받지 않도록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평상시에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맞이하면서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작은 사업장의 피해 실태를 정부가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2. 그렇군요. 상담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 정도는 어떻습니까?

작년도까지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들어오는 상담 건수는 월 평균 20~30건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 문의였고 임금체불 상담이 45%, 해고 상담이 16%, 산업재해가 11%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올해 1월까지 계속되다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2월부터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한 달에 20~30건 정도였던 상담 건수는 284, 379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중 임금체불 상담이 5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1명 꼴로 이주노동자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도 기존보다 더 심화된 성격으로 드러났는데요. 단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었는데, 사업주의 임금지급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바람에 민형사 절차를 밟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거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음성군을 중심으로 상담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의 지역적 특색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음성군은 인구 약 10만명이 살고 있는 중소도시인데요. 본래 농촌 도시였다가 산업화 이후에 급속도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발표한 2019년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현재 1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업체 입주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24개의 산단 내에는 총 2,482개 업체들이 입주해있는데 이중 90% 이상이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들입니다. 개별입지 공장과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95% 이상 대부분의 업체들은 작은 사업장에 속합니다.

또 음성 지역이 특별한 점은 전국 지자체 중 인구 대비 이주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 인구가 105천여명인데 그 중 9만 여명이 내국인 13천여명이 외국인입니다. 그야말로 음성군은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사건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작은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정도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실까요?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사업장 휴업시 휴업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 중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무려 78%입니다. 작은 사업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추측컨대 10인 미만 사업장 중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나마 휴업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업급여 신청 조차 엄두도 못내고 있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종사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규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되지 않은 권리는 해고의 제한”, “연차휴가”, “휴업수당등입니다. 다시 말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작은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이유로 해고 당하지 않을 권리, 임금의 손실 없이 휴식을 취할 권리, 사업주의 잘못으로 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금을 보전 받을 권리 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작은 사업장 노동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에도 공백이 있다구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고용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분들인데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생활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 배달 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노동자와 함께 특수형태종사자들에 대해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대출지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기우는 것 뿐입니다. 생계난에 빠진 사람들이 빚을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특수형태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들만 대상입니다.

6. 코로나19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재난은 재난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고가 2달 이상 지속되면 문제들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법적 보호망을 구축해야합니다. 적어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업장의 해고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예컨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대폭 늘려야하고 고용보함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작은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주노동자 등의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