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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2021.9.10.)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9. 10. 08:35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93, 7월과 8월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2,300여개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을 4차례에 걸쳐 일제점검을 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1년간 추락과 끼임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의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노동안전 현주소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했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노동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주요 사고 유형은 추락 사고와 끼임 사고입니다. 추락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끼임 사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몸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과 제조업,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수칙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개인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세 가지 주요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2. 건설현장과 제조업,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총 대상사업체 수는 12,300여개입니다. 업종 관계없이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업종은 폐기물 처리업이었는데요. 116개 현장 중 무려 80개소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방호조치 불량, 개구부 덮개 불량 등이 확인되어 위반한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 70%에 육박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인데요. 전체 약 8,400개소 중 약 5,700개소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작업발판 미설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은 전체 약 3,800개소인데요. 그중 약 2,200개소에서 덮개나 울타리 등 방호조치 미이행,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를 보니 노동현장에서 추락이나 끼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중 절반은 안전난간이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발판이 불량이었거나, 건물 벽면에 매달아 설치하는 달비계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순이었습니다. 안전난간이나 개구부, 작업발판 등은 건설현장에서 최소한으로 구비해야할 안전장치이고 개인보호구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하는 내용들입니다.

한편 끼임 사망원인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막는 덮개나 울타리와 같은 방호조치가 불량인 경우와 지게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해야하는데 이러한 조치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비율이 높은 지적 사항은 모두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지적된 위반사항만이라도 잘 지켜진다면 산재사망사고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4.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안전보건책임자에 대한 구속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작년 5월부터 3건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멘트공장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5월 전원을 내리지 않고 컨베이어벨트 보수 작업을 하다가 하청노동자가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도 같은 원인으로 하청노동자가 참변을 당했는데요. 두 사고 모두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 하청노동자가 후진을 하면서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호수 없이 혼자서 작업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 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해서 화재와 폭발이 생겼고,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인 98일 해당 건설업체 사업주는 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5.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관할하고 있는 충북 북부권의 상황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 달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작년 한 해 동안 지청에 접수된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요청해 받아보았는데요. 지난 한 해 충주지청에 접수된 산업재해는 총 1,565건이었습니다. 넘어짐이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끼임과 추락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절단, 베임, 찔림 사고와 부딪힘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심뇌혈관 질병 등 직업성 질병도 129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이 392건으로 많았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지역의 노동안전 문제, 상담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산업재해 문제로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 낙하, 넘어짐, 절단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이 발병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다보니 터널 증후군,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은폐되기 쉬운 조건에 놓여져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신체에 무리가 되는 작업 활동을 개선하고, 작업 인원을 충원하는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이 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내에 보건담당자의 모니터링도 매우 중요합니다.

 

7.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청과 지자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현재 고용노동부는 각 지청의 역량만으로는 산업재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점검이나 조사에서는 각 지자체별이 아닌 광역 단위로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충주지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을 관할하는데 이 네 도시는 모두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 문제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네 도시를 묶어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노동 문제의 특징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청에 접수된 사건을 지자체별로 카테고리를 나눠 정보를 분류하는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충북도에서 노동안전조례가 통과되었듯이 각 시군구에서도 노동안전조례를 만들고, 노동안전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