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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문화환경 대포통장 보조금 횡령사건(21.5.7.)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5. 7. 09:03

2021년 5월 7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공정사회>

 

문화환경 대포통장 보조금 횡령 사건

 

음성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문화환경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임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공공영역에서의 민간위탁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이 해당 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것과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조금 횡령이라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현재 문화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세 가지 불법행위가 지속되어왔습니다. 첫째로 문화환경의 전현직 사업주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한 다음 그 통장을 통해 보조금을 유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5명의 유령 환경미화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운행한 차량의 기름값을 보조금에서 지출한 점입니다. 문화환경 사업주도 대포통장의 존재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정한 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공복리와 밀접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문화환경 보조금 횡령 사건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관행이 얼마나 방만하게 유지되어 왔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2.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조금 횡령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있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는지 궁금합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이용한 사람이 다른 통장을 말하는데요. 주로 사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문화환경의 경우 신고한 노무비와 실제 지급한 노무비의 차액만큼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포통장이 이용되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한 네 사람 외에 두 명의 종사자도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업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환경미화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 임금통장으로 곧바로 이체하지 않고 대포통장을 거쳐서 이체하였습니다. 실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주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입금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통장으로 이체한 것이죠. 그리고 그 차액을 모았다가 현금으로 찾거나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음성군에는 대포통장에 이체한 내역을 보고하여 부풀려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했습니다.

 

3. 대포통장을 통해 횡령한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증거가 확보된 네 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살펴보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략 6천만원이 넘는 규모의 금액이 종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 횟수는 총 58회이고 그 중에 50번은 현금 인출을 통해, 나머지 8번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4.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해온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부인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신고해놓고 월 350만원에서 56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한 임금 명목의 금원 총액은 무려 1억 6천여만에 이릅니다. 또한 전 사업주의 부인에게도 지난해 1월부터 작업반장으로 신고해놓고서는 월 580만원씩 1년 2개월간 총 8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밖에 사업주의 친구로 알려진 사람과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두 명에게도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다섯 사람은 종사자들이 일하는 걸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유령미화원 다섯 명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4억 원에 달합니다.

 

5.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대행업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음성군은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환경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로서 음성군과 위탁계약을 맺고 환경부의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정하게 됩니다. 노무비는 종사자들의 업무 성격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되고, 경비에는 전력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 및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윤은 대행업체에게 주어지는 영업이익을 말하며 최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까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가 산정한 노무비 등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음성군에 반환하게 되는데요. 영업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가를 부풀려서 산정함으로서 고정적인 이윤을 받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음성군의 지도 감독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수준이기에 그 기회를 틈타 탈법행위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 음성군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년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관리감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음성군은 지난해에 한 차례 문화환경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보고된 인원과 실제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대행실적평가>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 된 평가단의 현장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 담당 공무원의 실적 서류 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해마다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문화환경은 횡령 기간과 일치하는 지난 5년 동안 관내 4개 대행업체 중에 계속해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져 왔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7. 민주연합노동조합을 포함한 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정당에서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음성군이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도 음성군이 직접 운영하는게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에 마진을 챙겨줘야 하고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기에 민간위탁 방식은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행비를 감액하거나 대행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거래내역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내부고발이 있습니다. 대행협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군수의 몫으로 남겨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