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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21.1.29)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2. 26. 09:26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연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비대면 영업활동이 대폭 증가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역시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할 우리지역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고충을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활동가로서 코로나19가 시민과 노동자의 일상을 장악한 지난 1년을 보면서, 우리 사회 어느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 좀 더 뚜렷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1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문 앞에 새벽배송을 시킨 물건이 와있을 뿐 그 물건을 배달하느라 밤을 새운 택배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택배 물량이 증폭되자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과로사만 16건이었습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물류업체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호황을 누리는 동안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있습니다. 택배노동자와 같이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을 필수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필수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노동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필수노동자에 해당할까요?

필수노동자라는 용어는 작년 재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인데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비대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지침 속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대면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고객의 대면 상담은 전화나 인터넷 상담으로 전환되는데, 전화를 응대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정작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좁은 공간에 모여서 대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된다고 하지만 사실 격리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확진자와 더 가깝게, 밀집된 상태에서 대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는 필수노동자들의 대면 노동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할텐데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의 문제는 곧바로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주제와 연결됩니다. 공공성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게 두루 관련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가는 공공성에 해당하는 부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하고요. 시민들도 우리 사회 공공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체에 기여하고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그런데 2017년 하반기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아직까지 온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온갖 편법으로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전히 우리 지역 환경미화원은 민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산업재해와 임금 등의 문제로 권리를 침해당해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역시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던데요. 충북 지역에도 정말 많은 제조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음성군은 충북에서도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꼽히는데요. 음성지역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음성지역의 경우 제조업체 수가 2500여 개에 달하고 4만5천 명이 제조업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과 금속기계 관련 업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품 제조 업체가 많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전체의 85%가량 되고 50인 미만으로 조금 확대해서 따져보면 전체의 92%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율이 10% 내외라면 음성군의 경우 1%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된 상태입니다.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 전체 92%라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작은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4만 5천 명의 제조업 노동자가 인구 10만 도시 음성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 도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공장들이 세워졌고, 필요한 노동력을 어디에선가 끌어다오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여기서 동원되는 노동력은 이주노동자와 충주, 음성, 진천, 증평, 청주 등지에서 온 5~60대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나오는데요. 대부분 무거운 노동 속에서 최저임금만을 받고, 각종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각종 꼼수를 부려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떼먹기 일쑤고,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나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산재 신청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성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고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나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올해 활동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관련한 활동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운동을 이어서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법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상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하고,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캠페인과 노동법 교육, 그리고 노동법 위반 사례 신고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