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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2.7.12.)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7. 12. 08:59

2022712일 화요일 ~08:56:00

 

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8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적용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내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8월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

작년 2021817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었고, 규칙에서 휴게시설이나 의자의 비치, 수면 장소 설치와 아주 덥거나 추운, 그리고 습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권고일뿐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유명무실한 규칙이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휴게시설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관한 기준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입법예고를 했나요?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특정 직종의 노동자가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부터 휴게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해당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와 건물의 경비원 등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시켰습니다.

쉴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런 개정안 때문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이 심해지진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노동법이 계속해서 사업장 규모나 공사금액 규모를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만들고 있어 화가 납니다. 최소한의 권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음성군을 예로 들면, 음성지역 1개 기업체 당 고용된 평균 노동자 수는 18.2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음성군에는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가장 많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3%에 육박합니다. 다시 말해 음성군의 90%가 넘는 사업장은 앞으로 1년 동안 휴게시설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들은 휴게시설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크기를 기준으로 나눈 이유가 소규모 사업주의 비용 부담 때문이라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사업장 간의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니 공동 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율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이 어떤 조건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을 6제곱미터, 2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으로 정했고 휴게시설을 이용해야할 노동자 수에 따른 1인당 면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휴게공간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휴게시설이 있어도 비좁아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남녀가 함께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져 휴게시설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남녀 구분 없이 하나의 휴게실만 있을 경우 근무 장소나 개인 차량 안에서 쉬었다고 얘기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에 관하여서는, 여름철 온도 폭을 20~28로 매우 넓게 정하고 있고 냉난방 시설을 선풍기나 온풍기 정도만 갖추어도 되는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회복시키고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동안 노동법에서는 4시간 마다 30분 휴식이라는 휴게시간만을 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몸과 정신, 마음을 충분히 회복시키는 휴게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작업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이용하기 편한 휴게공간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설에 꼭 필요한 요인을 묻는 여러 실태조사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꼽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는 공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배려까지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쉬는 것은 사업주의 돈을 까먹는 행위가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땅히 보장해줘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공간에 의자를 두고 꾸벅 꾸벅 조는 게 휴식이라는 음성 지역 요양보호사 분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계약서 상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점심 먹는 시간이 휴게시간인데, 관리자가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해서 2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교대로 식사를 하고 와야 한다는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들도 생각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개정안대로라면 음성군의 대다수 사업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내몰리게 됩니다. 개정안이 현재 법제 규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