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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 환영(2022.4.28.)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4. 29. 10:35

KBS충주방송국 <생방송, 충청은 지금!>

 

Q1> 음성군의회가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군요?

. 지난 421344회 음성군 임시회에서 서효석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정부나 충북도에서 만든 내용을 따라서 만든 조례가 대부분 이었는데 이번 음성군 노동조례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노동조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음성군 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말씀하신것처럼.. 음성군은 관내 노동자의 절반이 제조업에 종사할 정도로..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의 제조업 중심 도시인데요. 음성군 노동시장의 특징을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원래 음성군은 농업지역이었지만 최근 20년간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체들이 음성군에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한 이유로는 교통 중심지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낮은 임금도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음성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이 증가했는데 작은 사업장이 많이 생기다보니 노동환경 역시 열악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사업주의 말이 우선시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잘못된 걸 알고도 어쩔 수 없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내국인 중 젊은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고 그 자리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미 음성군은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됏습니다.

Q3> 갈수록 영세해지는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더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업주가 올해 연차는 10일만 쉬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쉬기도 합니다. 휴업수당 대신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고를 꺼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도 어차피 옮겨봤자 다 거기서 거기란 생각에 그나마 임금을 더 주는 곳에서 일하자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음성군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취직을 하다보니까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유족들은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자나 유족은 지자체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이주노동자 공동체나 외국인도움센터와 같은 민간영역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Q4> 이런 음성지역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음성 지역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토론회 등 지역사회의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런 논의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었죠?

2020년 기준 음성군에는 77천 명이 일하고 있고, 7천명의 이주노동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생각해보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노동자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거든요. 그나마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아 작년과 재작년에 <음성군 필수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음성군이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높이기 위해 노동기본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와 인권을 지자체가 책임 질 수 있도록 말이죠.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 교육 등 여러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살기 좋은 음성, 행복한 음성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나 임금, 산업안전에 대한 내용은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를 통해 음성군 노동실태와 그동안의 노동정책을 평가하였고, 이번에 노동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례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Q5>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음성군의회가 지난 21344회 임시회를 열어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의미있는 결과인데요.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조례안에는 먼저 음성군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군수는 노동자가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성·비정규직·이주·파견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Q6> 조례에 따라.. 음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 , 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권리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15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동담당부서 국장, 과장, 음성군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노동전문가 그리고 노동분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5개년 노동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조사 결과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동기본계획이 세워지면 매년 연도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 앞에서 기업에 대한 음성군의 관리감독이나 노동행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노동부서 신설에 대한 제안도 있어왔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 조례안에는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오래 전부터 일찍이 음성군에는 노동하며 임금을 벌어 생활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전담부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오랫동안 노동자 권리를 위한 부서가 아닌 일자리 정책을 펴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경제과, 기업지원과를 운영해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서와 주무관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정책은 없는 일자리정책, 기업지원정책만 있었습니다. 지역총생산과 취업률, 일자리 개수처럼 전통적인 경제지표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시민의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가 만들어져도 조례를 이행할 주체가 없으면 조례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노동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담당 공무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단위의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행정조직을 재편하면 굳이 증원을 하지 않아도 노동전담부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Q8>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하고, 일하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끝으로 바람의 말씀 한마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심이 없으면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음성에 사시는 분들이 음성군의 노동 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에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성군은 앞으로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갈 청소년들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