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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대로 된 임금 받고 있나?(2020.9.25)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12. 16. 13:28

2020925일 충주KBS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39

 

제대로 된 임금 받고 있나?

 

지난 83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18만여 명이고 누적 체불액은 98백여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다소 완화한 수치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확대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임금체불 발생시 대응 요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임금체불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체불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노동자는 1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중 체불청산액은 20.4% 증가했고 미청산 체불액은 48.2% 감소하여 전체적인 수치는 작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작년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5%로 가장 높고 그다음 건설업 18%, 도소매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29인 사업장이 41.2%, 5인 미만 사업장이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전체 임금체불액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73.5%나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노동자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담현장에서 바라본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음성지역의 경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평균 노동자 수가 35명으로 작은 사업장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충북 북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상황을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으나, 우리 지역 역시 작은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상담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밖에 임금이나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상담 주제의 대부분이 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업종별로 임금체불 양상이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각종 수당 문제가 자주 불거집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줄여서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법 기준에 맞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임의대로 축소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온 사업장이 있어서 최근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담현장에서 건설업 일용직노동자들은 일당만 받으면 끝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일당직으로 채용되는 분들이 많고,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1부씩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용직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상태라면 연차휴가가 똑같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여느 사업장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당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임금체불 사례들이 있군요.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할 임금체불 상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청구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주장하거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상태가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멈추게 됩니다. 이때 유념해야할 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계속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노동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금 체불 진정은 재직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한 이후에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임금체불은 재직 중이나 퇴사한 이후나 언제든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이후 14일 동안은 금품 청산기간이라고 해서 노사간 금품관계를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직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부에서 진정을 반려하거나, 보류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회사는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달 월급날이나, 늦은 날짜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재직 중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재직 중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 진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그밖에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때 익명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종사자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당 되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구제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요긴한 제도입니다. 근로감독청원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고, 저희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문의하셔도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