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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5)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1. 25. 10: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27일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21년에도 산재 사고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끼임 사망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폭발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곧이어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우리 지역의 과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이틀 뒤부터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긴 시간 일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쉬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 해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노동자 수가 작년까지 약 2천명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3명은 출근했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질병이 아닌 오로지 사고로 사망하는 건만 따져도 지난 5년간 무려 45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목숨을 푼돈 취급하는 기업들을 고발하고, 이른바 노동자 살인기업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9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의 죽음과 38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2020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참사가 터지자 법 제정을 향한 요구가 점점 더 세졌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긴 20211월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기업자가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어느 범위까지를 중대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중대재해란 크게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 오늘은 중대산업재해만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과 같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급성중독으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외에도 과로사, 과로자살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이나 폐암, 자궁암과 같은 직업성 암,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다양하고 그 위험과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성 질병은 모두 중대재해에서 배제하고 있어 향후에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3.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자는 각자 계약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과 유급휴가 등을 주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풍토를 보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심하게는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침해하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업주로서 책임져야하는 금전적인 보상과 특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무시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질적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경영책임자를 최종 결재권자이자 책임자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영책임자 스스로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그렇게 설치된 전담 조직은 사업장 내에 위험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별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촘촘히 세우고, 안전보건 역량을 쌓아갈 때 비로소 본래의 사업주의 의무인 안전배려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법에 따라 구축을 하더라도 기계는 고장 나기 마련이고,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기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온전히 가동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또 다시 반복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관리책임자를 두었지만 업무 지시나 생산 관리 등 다른 업무까지 맡도록 해서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실제 현장과 무관한 안전보건 대책을 세우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담당자들은 오로지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안전보건 체계를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에 의해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 맞게 안전보건체계가 꾸려져야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어떤 점이 위험한지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매일 그 작업에 임하고 있는 종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발생한다면 또 다시 재발방지 대책을 보완하고 점검해서 산재발생율을 제로에 가깝도록 노력해야합니다.

 

6. 우리 지역에서 노력해야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산업 안전과 보건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교육, 홍보 그리고 사업장 지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 음성, 충주, 제천, 단양 등 각 지자체에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무가 부여된 것이니 각 기초의회가 노동 안전 및 보건 조례를 신설하고, 노동안전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