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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2021.8.27.)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9. 10. 08:33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는 712일부터 8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 시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비판이 많은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본 내용과 제정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와 주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오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건과 시민재해라는 비극 위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수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남겨진 가족들이 있지만,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경영책임자와 기업은 사라지고, 누군가 책임져야할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 김용균님이 그러했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사건도 그랬습니다. 열 명이 넘는 택배기사가 과로사해도 업체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시민재해 사건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나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도 의견을 모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시행령 제정안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서 관련 쟁점들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첫 번째로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정했는데요. 중대재해법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보는데요. 시행령안은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의 범위를 24가지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질병 기준을 급성중독 위주로만 과도하게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사의 주요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과로로 쓰러지거나 2차적인 질병을 얻어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서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여기에 대해 정부는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사고성 재해 방지가 이 법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질환이 포함되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이 소극적일 수 있다며 반대의 견에 대해 답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고 두 유형은 모두 무겁게 다뤄야할 노동자 안전보건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당장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로 서서히 진행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를 곧잘 보였는데요. 이번 정부의 답변에도 고스란히 그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사나 과로자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제조업계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모두 주요한 직업성 질병으로 다뤄져야 하고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면 똑같이 중대재해로서 다뤄져야만 산업재해가 근절될 수 있을 겁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해서 안전보건 전문인력 외에도 위험작업에 대하여 21조 배치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키고 단지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충원해야한다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중대재해의 경우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최소한 2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건이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21조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할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이 명시해야 합니다.

5. 그런데 정부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조직문화나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규정은 기업이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기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위험작업 21조 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규정해야할 사안이라며 남은 입법 과제로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보고된 내용상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절차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기별 점검과 보고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입니다. 이 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그리고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으로 모두 민간단체들입니다.

 

7.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관리상의 조치를 직접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전보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아니라 민간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과연 실질적인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상상해보시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도 아닌 기업과 갑을관계에 있는 다른 민간기관 직원이 수행하게 되면 형식적인 점검이 되거나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점검을 의뢰한 기업 측이 원하는대로 점검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우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나 시민들은 안전관리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점검 민간위탁조항을 삭제하고, 점검 과정에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