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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2022.8.9.)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8. 10. 17:43

202289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

 

최근 충북도 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노동자 중간착취가 별다른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인자의 소개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거나, 법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현행법과 행정 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 주변을 둘러보면 직업소개소가 정말 많은데요. 먼저 직업소개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업소개업”을 규율하는 법이 <직업안정법>인데요.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에 대해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 노동자를 구하는 기업 간에 고용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활동들을 직업소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구인/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받는지에 따라 크게 유료직업소개소와 무료직업소개소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거리에서 보는 직업소개소 대다수는 유료직업소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인력”이라는 상호를 갖고 있어서 인력업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2. 충북에는 직업소개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작년 8월 기준으로 충북에는 총 637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는데요. 그중 595개가 유료직업소개소입니다. 충북은 지역에 따라서 직업소개소 수의 편차가 큽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가장 많은 도시는 청주시와 충주시 그리고 음성군인데요. 청주시는 169곳, 충주시는 116곳, 음성군은 95곳입니다. 가장 적은 도시는 단양, 영동, 증평입니다. 단양군에는 유료직업소개소가 5곳 밖에 없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주로 제조 공장이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과 건설업 활동이 많은 지역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나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나, 큰 공장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직업소개소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음성노동인권센터가 2016년부터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는 문제점은 “부당수수료 착취”입니다.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소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개료로 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2017년에 고시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이고, 고용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수료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일당 아르바이트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갔는데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면 소개료는 그것의 1퍼센트인 1천원입니다. 업체에서 소개료를 징수하더라도 최대 1천원을 징수해야하고 남은 9만 9천원이 구직자의 몫이 됩니다. 한편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체의 수수료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까지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역시 고용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그 이상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장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노동자를 사용했으면 최대 3만원까지 소개요금을 직업소개소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지불해야할 소개요금 몫까지 노동자에게 전가해서 구직자가 임금의 10~20% 이상을 직업소개소에 뜯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4. 요즘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 비자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등록된 이주노동자들은 애초에 사업장과 매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직업소개소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등록이주노동자들인데요. 그들이 이른바 ‘불법 노동자’의 처지로 내몰리게 된 배경에는 <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원하거나, 휴폐업 하거나, 그리고 근로계약상 약속한 노동조건을 위반하고 부당한 처우가 적발될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이를 증명하는 건 국내노동자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이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불법 신세를 감수하고 이직을 하면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비자가 만료되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됩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음지화된 직업소개소를 통해 부당수수료를 감내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 사장이 기숙사까지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기숙사비나 관리비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5.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직업소개소를 규율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이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직자가 구인자의 소개료까지 부담해야하는 부당계약이 많지만,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는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는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어떠한 벌칙도 없습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니 노동자는 나의 본래 임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부당하게 공제 당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공제당해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업소개소의 부당 소개료 징수를 임금체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뜯긴 돈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소개소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 수가 말도 안되게 적습니다. 음성군에는 2022년 기준 유료직업소개소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일자리팀 주무관 한 명입니다.

 

6.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직업안정법>은 1962년 박정희 정권의 산업육성, 경제개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래된 법률인데요. 정권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 경제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1997년 IMF전 까지만하더라도 직업소개 업무는 국가의 책무로 여겨졌고, 민간에서 하는 유료직업소개업은 허가제였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영업하는 소개소들도 많았겠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지만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고용 유연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이 늘고, 유료직업소개소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훨씬 직업소개영업을 하기 쉬워진 것이죠. 2007년부터는 민간이 직업소개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낮추고, 부당하게 소개료를 징수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충북 지역에 직업소개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시점도 그 즈음입니다. 직업을 소개 받는 활동에 국가의 규제가 사라지고,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장악하다 보니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노동력 시장에서 이윤을 취하려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일자리 소개 활동에 다시 공공영역이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고용허가제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주민들이 불법 낙인 없이, 양지에서 최소한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직업소개소가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행태들을 쉬쉬하며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