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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2021.12.14)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2. 14. 10:56

20211214일 화요일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한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상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최근 충주지역 유일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인 충주건대병원이 내년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발표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은 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유해인자를 다루는 노동자라면 모두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유기화합물이나 금속류를 다루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분진, 소음, 진동에 노출된 노동자들, 밤샘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충주지역에만 3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이유는 직업병, 특히 직업성 암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올해 초 충주의료원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한데 이어 충주건대병원까지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충주지역 노동자들은 제천이나 진천, 청주 등지로 특수검진을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건강은 사회 문제이고 의료의 공공성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역량마저 저하된 가운데 대학병원마저 수익성을 따지며 검진을 포기한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하니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충주지역에만 3만 명이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해당되는군요.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건강 대상 유해인자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왠만한 화학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해당되고, 구리, , 니켈, 수은 등의 금속류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전선회사가 대표적이겠네요. 그리고 분진이 많이 나는 산업현장도 해당됩니다. 밀가루 분진이 날리거나, 목재 분진, 용접 작업시 증발된 금속물질이 냉각되어 생기는 미세한 소립자를 의미하는 용접 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마찬가집니다. 가구, 유리, 의류, 식품 공장 일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소음이 심하거나, 진동작업이 있는 현장,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거나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 노동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간 중 월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3만 명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서 특별히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3. 충주건대병원은 그동안 해오던 보건관리대행업무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공장 화학물질 제조공장, 자동차 공장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IT회사나 금융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머지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계획,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산재 발생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장치 및 보호구 관리 등 산업 안전과 보건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들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인데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보건이나 산업위생분야 학위 취득자들이 보건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법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충주건대병원의 경우 93개 업체 12,100여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건관리를 대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건관리대행 업무가 중단된다면 당장 이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보건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 병원 측은 산업보건 의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수료가 낮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동조합 측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충주캠퍼스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캠퍼스에서 편법 운영한 이후 15년 동안 서울 건대병원에만 수천억원을 투자할 뿐 정작 충주 건대병원에는 돈 한 푼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지역의 대학 캠퍼스에 의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내줬던 것이었는데 당초 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기로 밝혀진 사모펀드에 120억을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청 승인 없이 임의로 투자하면서도 충주건대병원에는 투자하지 않은 문제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소 21조로 병상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혼자서 병상을 지키고 있고, 와이파이(wifi)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다보니 간호인력들의 이직이 많고,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적으니 더욱 운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 결과 500병상 규모의 병원임에도 150병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 건강을 지킨다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손익계산을 따지다보니 더욱 인기 없는 병원이 된 것이죠.

 

5. 지역에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특수건강검진 중단을 포함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충북 북부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이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에 의료시설과 의사, 간호사가 있더라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다보니 지역은 점점 소외되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들은 소위 애기하는 돈 되는 과목, 수가가 높은 진료들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지역 균형과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병원 인가를 내준 곳이 충북 북부권에는 건대병원인데 계속해서 취지에 역행하는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충주병원지부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충주건대병원의 정상화입니다. 충주건대병원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 노동자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병원으로서 거듭나야한다는 요구입니다. 공공성을 상실한 충주건대병원의 부실 운영은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부에서 외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