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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022.1.11)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1. 18. 10:48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재작년 202012,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플랫폼 종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받는 업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는 잘 아시다시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화물을 따로 창고나 물류센터에 모아두었다가 수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맡긴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사람까지 곧바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 택배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번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이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인데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고용보험 재원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바뀌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노동형태들이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늘어났습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어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 것입니다.

 

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된지 이제 만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로드맵 발표 즈음, 가장 먼저 예술인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예술인은 약 18만 명 정도인데요.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영화, 방송연예, 미술, 문학, 만화/웹툰까지 다양합니다. 예술인 중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다양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세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14개 직종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등을 포함했습니다. 2단계가 이번에 말씀드린 플랫폼 종사자이고, 퀵이나 대리와 같은 호출형 플랫폼 종사자들을 올해 1월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아직 포함되지 못한 특수고용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직종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반영할 예정이고, 자영업자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최종 25년까지 적용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4. 그렇다면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라면 누구나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퀵이나 대리기사라고해서 모두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연령기준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5세 이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오다가 나이가 65세가 넘게 된 경우라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라는 것은 근로자와 구별해서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제공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소득 기준은 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월 보수액에 관계 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공유콜을 수행하는 퀵서비스기사나 대리운전기사 중 한 달에 10일 내외로 짧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보수가 80만원이 안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보수가 80만원이 안된다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5. 플랫폼 종사자들이 소득 합산을 신청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플랫폼 종사자들은 두 개 이상 사업장과 연결되어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각각 사업장과 맺은 계약에 의해 받는 소득이 각자 따졌을 때에는 80만원이 안되더라도, 이를 합산했을 때 80만원이 넘는다면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의 이번 달 월보수액이 40만원이고, B 사업장의 이번 달 월보수액이 50만원이라면, 이번 달 합산 월 보수액이 90만원이 되므로 고용보험 적용이 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AB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료를 두 곳에서 각자 납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가 단순하겠지만, 사업주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노무를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런 복잡한 경우가 의외로 많을 건데요. 예를 들어 사업주가 유명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맺고 일을 시킨 경우에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종사자의 피보험자격을 관리해야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에 대한 의무도 지게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만을 이행하는 것이죠.

 

7.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정했습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각각 0.7%씩인데요. 현재 고시된 기준보수인 13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업주, 노무제공자 각각 9,310원입니다. 133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기준보수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이상일 경우 계산식대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보수액은 노무제공 대가로 발생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를 제외해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