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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화물연대 총파업과 결사의 자유(2022.6.14.)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6. 14. 10:37

2022614일 화요일 ~08:56:00 /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아침 <공정사회>

화물연대 총파업과 결사의 자유

 

화물연대가 지난 67일부터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 시장에 혼란을 우려해 3년 뒤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로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다가오는 12월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어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을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정부와 국민의힘, 화주단체 등 4자 간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지난 주말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에 참여했던 화물연대 지도부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 정도의 잠정적인 합의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섭의 주된 주체였던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동성명서 형식의 합의안 명단에서 빠지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다고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된 것이며,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요구가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과 같은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합니다.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정한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라고도 부릅니다. 화물노동자가 실어 나르는 화물의 주인을 화주라고 하는데,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화주와 운송업체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임의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화물 운송 역시 운송사 간 하청이 연달아 있는 다단계 구조라서 화물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운임료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모 언론매체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한 달 30일 동안 37탕을 뛰어서 1천만원 조금 넘게 벌지만 차 할부금, 경윳값, 톨게이트비, 차량 유지보수비, 세금 등을 공제하면 3백만원 남짓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 정도의 수입이 보존되는 것이라고 화물노동자는 말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에서 화물노동자의 무리한 운행이 지속되다보니 졸음운전, 과로, 과적 운행 그리고 그로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화물차는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27%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53%가 화물차 운전자이고,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사고 수가 무려 7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3년의 시한을 두고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는데, 전체 화물차량의 10%도 안되는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추세이던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가 제도 시행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화물 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 또한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할 때 3분의 1일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화물 시장에서 단순 저가입찰 계약이 감소하고 다단계 거래 또한 감소해, 화주가 지급하는 운송료 중 차주의 몫이 커져 다단계시장 정상화에 일부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운임제가 일몰제 규정에 의해 올해 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화물연대와 여러 시민들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지 다른 품목에 적용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 시멘트를 운송하는 트레일러와 같은 특수차량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대상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41만대 중 약 26천대 정도로 전체 6.3%에 불과합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트레일러 외에도 많은 품목들이 화물차량에 의해 운송되는데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던 것이죠. 2018년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입법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필요성이나 제도 보완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토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전면적으로 확대된 안전운임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과정에서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면서 현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라고 불렀습니다.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닌 집단운송거부라는 것이죠. 이는 화물연대가 화물업종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지난 20년간 정부와 교섭을 해온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면서 모든 노동자는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으며, 자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금지하는 것은 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와 같은 자영업자이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결사의 자유를 갖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경찰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단체행동을 압박하는 행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업 일주일 만에 화물연대 조합원 4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낙인찍고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지 않은 사실에 대해 민주노총은 세계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교섭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파업이 지속되면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자동차, 한일시멘트 등 철강, 자동차, 화학, 시멘트 등 공장 일부가 가동이 중단되고 건설현장도 멈춰서고 있습니다. 가동된 이후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포항제철소의 고로가 꺼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논의를 거부할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장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까지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까지 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때 정부가 조만간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