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시간 월,화,목,금 10:00~17:00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84-1 2층 ○ esnoh5455@hanmail.net

센터활동/발표자료

<성명서>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7. 14. 15:41

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주 최대 89시간 노동․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축소지급․퇴원환자 저임금노동착취․산재은폐 등
9가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음성현대․소망병원(이사장 이강표, 이하 현대소망병원)은 군내 유일한 정신질환자 입원시설로 알려져 있고, 2016년 11월 음성군과 위탁협약을 맺고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현대소망병원은 군과 저소득주민 정신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군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를 지원하는 등 대외적으로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음성군에 1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현대소망병원 입원환자 960여명의 식사는 스무명 남짓한 구내식당(다원푸드서비스(주)(대표 박종욱) 위탁운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들의 업무환경과 위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음식물들은 재활용하기 일쑤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천정을 통해 빗물이 주방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조리원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기피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심각했으나 병원은 지난 10년간 군 당국의 위생검열을 “프리패스” 해왔다.(직원들은 환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배식하고 있다.)

센터가 재직자, 퇴직자의 증언과 사진, 근태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의 노동인권실태도 매우 심각했다. 현대소망병원과 위탁업체는 퇴원한 환자 A씨를 인근 숙소에 기거하도록 하고 일을 시키고 있다. A씨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6월부터 A씨가 받은 임금은 고작 월 44만원뿐이었다. 현재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배식업무를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적은 수의 조리원들이 약 1천명의 세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 68시간 이상 초장시간 근무를 해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기에 소망현대병원 구내식당은 기존 68시간 제한을 받는다. 종전의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소망현대병원 구내식당은 적게는 71시간 많게는 89시간까지 법의 제한을 넘은 초장시간 근무를 시켰다. 휴일,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법정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2020년 최저임금(8,590원)에도 못 미치는 7천원~7천9백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했다.

신입직원 신고식 등 작년에 불거졌던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내 괴롭힘 문화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강하게 자리잡았던 것이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식당을 떠난 노동자들이 늘어났고 지역사회에서 이곳에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었다. 부족한 노동의 몫은 환자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로 넘어갔다. 코로나19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이 느슨해져있는 지금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7월 13일 ▲퇴원환자 강제노동 ▲퇴원환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원환자 최저임금 위반 ▲입원환자 배식노동에 대한 통화지급원칙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 68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연차유급휴가 축소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위반 ▲산업재해 은폐 및 미보고 등 9개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였다.

음성군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들의 관리 소홀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구내식당의 노동환경은 식당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음성군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위생검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구내식당 위생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검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에 만연한 노동법 위반 실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소망병원과 위탁업체는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7월 14일

음성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