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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21.1.8.)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 15. 11:25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

-노동자 생명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적용된다고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법은 결코 인권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호사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뿐인 생명을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돈 계산법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몇 푼 되지 않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취급해왔습니다.

오늘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별 수 없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분간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그런 의미에서 "반쪽짜리"라 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법제정이 "반(半)"이 아닌 "반(反)"임을 강조하기 위해 "반인권법"이며 "노동자생명차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일무이한 한 인간의 생명은 결코 차별 받아선 안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차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사회에서는 온갖 차별이 용인됩니다.

도시가 하나의 큰 공장이 되어가고 중대재해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 충북 음성의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 속에 있습니다. 음성의 여성 노동자들과 노년층 노동자, 이주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 청소년 노동자들과 장애인 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한 줄 언론 기사로도 실리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 받을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8일

음성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