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활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해야 한다— 2027년 음성군 생활임금 결정에 부쳐

[성명]
생활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해야 한다
— 2027년 음성군 생활임금 결정에 부쳐
2027년 음성군 생활임금이 시급 12,63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6년 11,841원보다 789원, 약 6.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을 좀 더 주는 시혜적 제도가 아니다. 최저임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물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이 먼저 나서서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그렇기에 생활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몇몇 위원들의 논의만으로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그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현재의 임금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임금이 있어야 지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지 직접 듣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음성군은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 노동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직접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음성군 소속 노동자와 위탁기관 노동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군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민간위탁, 용역·도급 등 음성군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임금은 행정과 위원회가 노동자에게 부여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준이어야 한다. 더군다나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를 군의회가 부결한 시련을 겪으며 탄생한 조례다. 더는 민의가, 군민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무시당해선 안 된다.
이에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하나. 생활임금 결정 전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속히 마련하라.
하나. 노동자의 의견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생활임금이 매년 행정이 일방적으로 숫자를 정하고 발표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삶 그 자체다. 노동자의 임금을 정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2026년 9월 3일
음성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