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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운동

⊙ 배경

  • '생활임금'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금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정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 충북에서는 2019년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촉구하였고, 2021년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벌여 조례 제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운동'은 2022년 운동본부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및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 한편, 2022년 1월,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주민발안제를 이용하여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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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발안 절차 및 요건

 

경과 (2023년 3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음성군의 인구는 92,058명이고 선거인수(18세 이상 주민)는 81,260명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명, 즉 1,625명의 주민 청구인을 3개월 내로 조직해야했습니다.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꿈틀 사업단 등은 기준을 훨씬 초과한 주민 청구인 2,356명의 서명을 받아내어 음성군의회에 접수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최종 수리되었습니다.

주민 2,356명이 서명한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 담당 홍태훈 주무관에게 전달하는 모습

 

  • 하지만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부결되기까지 음성군의회는 청구인 대표자들에게 조조례안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와 논의 사항 및 주요 쟁점에 관하여 일절 공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조례안이 부결되고 나서야 군의회로부터 내부 검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즉 조례안이 수리되고 한 달이 된 시점부터 이미 집행부 측의 조례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는 수정안에 관한 논의를 전혀 주민 청구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 주민 조례안은 발의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요시 1년 연장 가능) 2023년 10월 5일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수 개월이 흘렀음에도 군의회가 어떠한 논의 과정도 알려주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청구인 대표 측에서 군의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열린 군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구인 대표는 군의원들에게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입을 꾹 닫은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답변만 듣고 회의실을 나와야했습니다. 
  • 다음날 청구인 대표는 군의회에 내부 검토자료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군의회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일으킨다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유로 검토자료를 일절 비공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다음달인 7월에 열린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기로 의결했다는 이야기를 군의회 담당 주무관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묻자, 구체적인 수정안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7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군의원 8명 전원이 연서하고 조천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뒤늦게 확인한 수정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 축소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인원에 군의원 삭제 및 사용자 단체 몫 추가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군수의 지도 활동 수행 의무 조항 삭제 등 개악된 내용이었습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수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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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안 표결 결과 찬성 4표(서효석, 유창원, 조천희, 최용락), 반대 4표(김영호, 박흥식, 송춘홍, 안해성)로 과반을 넘지 않아 부결되었습니다. 이어진 원안 표결에서는 찬성 3표(서효석, 유창원, 조천희), 반대 4표(상동), 기권 1표(최용락)로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 원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주민 2,356명이 발의한 군 최초 주민조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은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영상회의록 바로가기:  https://tv.escouncil.go.kr/caster/player/player2.xdo?uid=566&startPS=3640
  • 조례 제정 및 개폐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취지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군의회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과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김영호 의장과 반대 및 기권 표결한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7월 22일 의장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의 비민주적 행태와 의원 전원이 연서, 발의한 조례안까지 폐기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연내에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폐기된 조례를 다시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장 및 의원들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의 시간이 다되었다는 이유로 면담을 중단하고 이석하였습니다.
  • 면담에 참여한 이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 노동자들이 무책임한 의원들의 태도에 분노하여 항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군의회 측과의 실랑이 끝에 다시금 면담이 이루어졌고, 이 두번째 면담에서 최용락 의원이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하였고, 다른 의원들도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연내에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원들이 약속함으로써 면담이 종결되었습니다.
  •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내에 의원 발의를 한다는 약속을 믿고 또 기다렸지만 11월이 되어도 의회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11월 4일 꿈틀은 조례안 의원 발의 추진 경과에 대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요청하였고, 11월 11일 군의회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지 않고, 발의할지 말지 여부를 음성군 집행부에 일임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조례안을 제출하면 그때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의원 발의 추진 경과 회신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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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관련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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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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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군의회 내부 검토 자료

1. 생활임금조례 경제과 참고자료(23.09.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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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임금 조례 경제과 최종 검토자료(23.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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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논의자료 자치행정과 의견 포함(23.1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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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임금조례 간담회 보고(23.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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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임금조례 간담회 보고(24.04.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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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임금조례 간담회 보고(24.0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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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임금조례 간담회 보고(24.07.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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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과제

  •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운동을 둘러싸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대의 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음성군의회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록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례 의원간담회'가 '상임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 관행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주민의 직접 참여'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원칙과 정신을 군의회가 완전히 뭉개버린 과정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이와 같은 문제가 기실 음성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기에 계속해서 음성군의회의 비민주적 관행과 잘못들을 문제 삼으며, 군의회측의 공개적인 사과와 개선 방안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 시민을 대의, 대표해야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하는 시민을 고소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가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도록 군의회 고소 사건을 알리고, 목소리를 모아내야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지역의 노동자, 시민들에게 생활임금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더 큰 사회적인 힘으로 군의회에 조례 제정을 촉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