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현수막 연대에 함께해주세요>
지난해 음성군 기간제, 민간위탁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2,356명의 시민이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가 청구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10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조례안을 부결, 폐기시켰습니다. 심지어 군의원 8명 전원이 동의하여 발의한 수정안도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군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발안제" 취지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대의 기관으로서 본분을 되찾고,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를 군의회가 책임지고 발의, 제정하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현수막 연대에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신청>> bit.ly/현수막연대 신청 기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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