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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

(논평)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위탁업체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지난 2019년 9월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자 불이익 처우 사건 형사 재판이 202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노동자에게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구내식당 위탁업체 사업주 A에게 국내 처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2. 7. 12.선고 2022도4925판결). 최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된..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직장 내 괴롭힘 대법원 확정

http://minbyun.or.kr/?p=52568 생극면 소재한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자 오히려 부당전보를 보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처음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민변 여성위원회에서 형사재판도 모니터링하고 논평을 냈습니다.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http://minbyun.or.kr/?p=52568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 더보기 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