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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여름_ 002호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6. 7. 13:07

 2023. 여름_ 002호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음성"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만들기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전국 113개 지자체에서 시행중. 2023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11,010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군 및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2023 충북도 생활임금 11,010원. 전국 64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 과정을 생중계하라!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4월 봄이 되면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언론과 노동단체들의 활동 계획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생계비 조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등을 벌여서 그 조사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공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계비, 물가인상,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이라는 '선'을 긋는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는 임금이며, 노동자가 정부와 자본가들을 상대로 하는 가장 큰 임금 교섭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논의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장이 아닌 최저임금위원이 회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운영규정까지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각 위원회(전원회의,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들이 오가지만 홈페이지에는 수 개월이 지나 최저임금이 다 정해진 다음에야 올라오고 있다. 작년의 경우, 2022년 4월 5일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전원회의가 8차에 걸쳐서 열렸지만 전원회의 결과는 최저임금이 모두 결정된 이후인 8월 8일 한 날에 모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러한 관행은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든다. 언론을 통해서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국회방송에서 국회 내 논의 과정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듯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생방송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처럼, 우리의 임금이 결정되는 토론 역시 생중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밀실 협약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바자회에 놀러 오세요!!

어려운 재정 속에서 박윤준, 천윤미 두 명의 상근활동가가 주 4일 근무를 하며 노동상담과 노동인권 증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활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으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바자회에 내놓을만한 물건들 기부해주시고, 당일 행사장에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왕 장날에 장 구경하고, 공연도 보고, 퀴즈도 맞추고, 무료 상담도 받고! 주변 분들도 모시고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회원 소식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제외시키는 최저임금법 7조는 없어져야 한다!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미정 센터장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것을 비장애인들은 알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기업도 많아지고, 군청일자리, 복지일자리도 많이 늘어난 걸 느끼는 요즘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일자리는 기간이 정해진 일자리이이며, 한해살이 일자리이다.

최저임금 보장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

오늘도 센터에 일자리를 구해 달라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20년을 주유소에서 일을 한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은 월급으로 50만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비장애인은7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팔이 아프고 몸은 고되었지만, 그나마도 고용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일을 했단다. 셀프주유소가 생기면서 그 일도 더 이상 못하게 되어 비교적 장애인 고용에 관대한 곳에 취업을 했다.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싶어도 공장에서는 4시간 계약으로 일을 했으며 그것마저 일이 없을 때는 연차로 대신하거나 연차가 소진되었을 땐 무급으로 쉬게 했다. 결국 그 월급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경증 장애인 당사자는 아침 7시부터 차량 지원을 나가는데 오후 5시 퇴근을 해도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7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그것도 포괄임금으로 계약하게 하고, 아침 2시간 초과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1시간으로 계산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만,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법 제외 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계약조건이었다.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증 장애인임에도 최저임금법이나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주의 조건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게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9000명

최저임금법 제외 장애인노동자의 10명중 9명이 보호작업장에서 노동 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중에도 보호작업장에서 아침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692,640원을 월급으로 받아가야 하지만, 이 사람이 받는 월급은 10만원도 안 된다.

최저임금법 7조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에 대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누구의, 어떤 기준에서 말하는 것일까?
실제로 최저임금법 7조에 의해 최저임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20년 기준 9000명이 넘는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37만원 정도며, 한 달에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37%에 달한다고 한다.

장애인도,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간다. 장애인 역시 먹고 마시고 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은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장애가 있다 해서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지만 어울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제외시키는 최저임금법 7조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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