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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 실태조사] 2022년 음성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 2022년 음성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기본 현황

⑴ 사업장 규모와 업종
- 음성지역 임금노동자는 6만 2천명.(제조업 노동자 3만 3천명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도시. 서비스업 노동자 33.3% 차지)
- 평균 근속 6.4년에 불과. 1년 미만 근속자 비율 22.2%에 달해.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속은 3.7년으로 평균 근속에 57.7%에 불과해
- 1인 자영업은 1만 4천 명,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2천명에 불과. 음성지역 대다수 자영업자는 불안정 노동 상태와 다를 바 없어. 1인 자영업에 대한 대책 필요.
-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만 명으로 48.7%에 이르고 있음.
- 음성지역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2만 2천명. 비정규직 35.7%에 달해.

⑵ 임금 격차

- 월평균 임금 280만원.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은 비율 8.7%
- 4인 이하 사업장 평균임금 190만원
- 여성 노동자 219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198만원
- 학력별 임금 격차 188만원/265만원/329만원
- 사업장 규모별, 성별, 고용형태별, 학력별 임금격차가 심한 상황(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음성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215명 참여.)
- 조사방법 : 온라인 구글 설문, 현장 대면 조사
- 조사기간 : 2022. 3. 8. ~ 4. 21.

⑴ 기본 사항
 ○ 응답자의 81.8%는 음성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 86.9%
 ○ 제조업 생산직 52.5%

⑵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
 ○ 응답자 중 50%는 기본급 외 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 이후 잔업 시간이 대폭 줄어듬.
 ○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34.7%에 이르고 있음. 최저임금보다 15%이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23.5%에 불과.
 ○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13.3%,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사용하는 경우도 6.7%
 ○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 50%에 달해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 44.3%

 노동법상 권리 실태
 ○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거나 서명한 경우가 24.1% 4명 중 한명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함.
 ○ 임금명세표를 본 적이 없거나 받지 않은 경우 26명으로 12.9%
 ○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명으로 34%에 이름.
 ○ 복지제도와 관련해 1)퇴직금, 산전 후 휴가, 시간외 수당, 육아휴직, 연차유급휴가, 건강검진, 생리휴가, 휴게실 등 8가지 제도가 모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203명) 중 2명에 불과 2)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81명으로 전체 응답자에 33.2%에 이르고 있음

코로나 이후 변화
 ○ 전체 응답자의 42.8%가 코로나로 인한 일터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함. 가장 많은 사례가 근무시간 단축,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사례가 29.3%에 이르고 있음.
 ○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보장 받은 응답자는 40.5%. 접종하고 곧바로 일하는 경우 16.7%, 개인 연차를 사용해 접종한 경우 22.9%에 달해.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처리 50%에 불과. 무급처리된 경우 27.4%.

(5) 산업안전 및 쉴 권리
 ○ 일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22.7%에 이름
 ○ 일하다 다쳤음에도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 13%에 이름. 산재 처리 비율은 43.5%에 불과. 공상처리 30.5%
 ○ 작은 사업장의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응답자의 60%가 중대재해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함.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책 및 규제 감독 16.2%, 노동부의 별도 안전대책 19.7%
 ○ 응답자 중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이 24.9%. 4명 중 1명이 일터에 쉴 공간이 없어.
 ○ 휴게실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휴식시간, 눈치 안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청결/위생 순.

2022년 음성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기자회견문 포함(20220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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