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음성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기본 현황 ⑴ 사업장 규모와 업종 - 음성지역 임금노동자는 6만 2천명.(제조업 노동자 3만 3천명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도시. 서비스업 노동자 33.3% 차지) - 평균 근속 6.4년에 불과. 1년 미만 근속자 비율 22.2%에 달해.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속은 3.7년으로 평균 근속에 57.7%에 불과해 - 1인 자영업은 1만 4천 명,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2천명에 불과. 음성지역 대다수 자영업자는 불안정 노동 상태와 다를 바 없어. 1인 자영업에 대한 대책 필요. -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만 명으로 48.7%에 이르고 있음. - 음성지역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2만 2천명. 비정규직 35.7%에 달해. ⑵ 임금 격차 - 월평균 임금 280만원.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은 비율 8.7% - 4인 이하 사업장 평균임금 190만원 - 여성 노동자 219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198만원 - 학력별 임금 격차 188만원/265만원/329만원 - 사업장 규모별, 성별, 고용형태별, 학력별 임금격차가 심한 상황(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음성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215명 참여.) 조사방법 : 온라인 구글 설문, 현장 대면 조사 조사기간 : 2022. 3. 8. ~ 4. 21. ⑴ 기본 사항 ○ 응답자의 81.8%는 음성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 86.9% ○ 제조업 생산직 52.5% ⑵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 ○ 응답자 중 50%는 기본급 외 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 이후 잔업 시간이 대폭 줄어듬. ○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34.7%에 이르고 있음. 최저임금보다 15%이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23.5%에 불과. ○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13.3%,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사용하는 경우도 6.7% ○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 50%에 달해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 44.3% ⑵ 노동법상 권리 실태 ○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거나 서명한 경우가 24.1% 4명 중 한명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함. ○ 임금명세표를 본 적이 없거나 받지 않은 경우 26명으로 12.9% ○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명으로 34%에 이름. ○ 복지제도와 관련해 1)퇴직금, 산전 후 휴가, 시간외 수당, 육아휴직, 연차유급휴가, 건강검진, 생리휴가, 휴게실 등 8가지 제도가 모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203명) 중 2명에 불과 2)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81명으로 전체 응답자에 33.2%에 이르고 있음 ⑶ 코로나 이후 변화 ○ 전체 응답자의 42.8%가 코로나로 인한 일터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함. 가장 많은 사례가 근무시간 단축,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사례가 29.3%에 이르고 있음. ○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보장 받은 응답자는 40.5%. 접종하고 곧바로 일하는 경우 16.7%, 개인 연차를 사용해 접종한 경우 22.9%에 달해.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처리 50%에 불과. 무급처리된 경우 27.4%. ⑷ 산업안전 및 쉴 권리 ○ 일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22.7%에 이름 ○ 일하다 다쳤음에도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 13%에 이름. 산재 처리 비율은 43.5%에 불과. 공상처리 30.5% ○ 작은 사업장의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응답자의 60%가 중대재해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함.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책 및 규제 감독 16.2%, 노동부의 별도 안전대책 19.7% ○ 응답자 중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이 24.9%. 4명 중 1명이 일터에 쉴 공간이 없어. ○ 휴게실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휴식시간, 눈치 안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청결/위생 순. |
<음성군 노동현황>
기본현황 (2021년 말)
<표1> 음성군 경제활동 인구
행정구역별 | 15세이상인구 (천명) | 경제활동인구 (천명) | 취업자 (천명) | 실업자 (천명) | 경제활동참가율 (%) | 고용률 (%) | 15~64세 고용률 (%) | 실업률 (%) |
음성군 | 89.7 | 63.2 | 62.2 | 1.0 | 70.5 | 69.4 | 76.5 | 1.6 |
평균 근속 |
1년미만 | 규모별 | 고용형태 | ||||||||
1년미만 | 비율 | 1~4명 | 5~9명 | 10~29명 | 30~99명 | 100~299명 | 300명 이상 |
정규직 | 비정규직 | ||
음성 | 6.4 | 14 | 22.2 | 3.7 | 5.0 | 5.7 | 6.6 | 9.1 | 8.8 | 7.7 | 3.0 |
자료 : 통계청,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A) 원자료. |
<표 3> 음성군 취업자 구성 (단위 천명)
취업자 | 임금노동자 | 상용직 | 임시 | 일용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음성군 | 84 | 62 | 52 | 6 | 4 | 2 | 14 | 6 |
- 상용직 5만 5천명, 임시/일용직 1만 2천명
- 임시일용직 비율 21.8%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율 1만 4천명.
<표 4> 취업자 대비 비중(%)
임금노동자 | 상용 | 임시 | 일용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 무급가족 종사자 | |
음성군 | 73.6 | 61.6 | 7 | 5 | 2.7 | 16.8 | 6.9 |
<표 5> 규모별 노동자 비율
구분 | 직장종사자규모 | 성별 | ||||||||||||||
임금노동자 | 1~4명 | 5~9명 | 10~29명 | 30~99명 | 100~299명 | 300명 이상 | 1~4명 | 5~9명 | 10~29명 | 30~99명 | 100~299명 | 300명 이상 | 남 | 여 | 남 | 여 |
빈도 (천명) |
빈도(천명) | % | 빈도 (천명) |
% | ||||||||||||
62 | 8 | 6 | 16 | 17 | 9 | 6 | 12.2 | 10.0 | 26.5 | 27.8 | 14.2 | 9.2 | 40 | 22 | 64.3 | 35.7 |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 8천명. 12.2%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만 명으로 48.7%에 이르고 있음.
-여성노동자 비율 35.7%
<표 6> 고용형태별 현황
정규직/비정규직 | 정규직/비정규직 | ||
빈도(천명) | % |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40 | 22 | 64.3 | 35.7 |
- 비정규직 2만 2천명 35.7%
<표 7> 산업별 종사자 규모
산업 | |||||||||||
농립 어업 광업 |
제조업 | 전기 수도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도소매제외) | 농립 어업 광업 |
제조업 | 전기 수도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도소매제외) |
빈도(천명) | % | ||||||||||
1 | 33 | 1 | 4 | 2 | 21 | 2.1 | 53.6 | 1 | 6.2 | 3.8 | 33.3 |
-제조업 노동자 3만 3천명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도시
-서비스업 노동자 33.3% 차지
<표 9>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월평균임금 | 시간당임금 | 최저임금준수 | |||
3개월 | 3개월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평균(만원) | 평균(원) | 빈도(천명) | % | ||
280만원 | 15,562원 | 5 | 56 | 8.7 | 91.3 |
-월평균 임금 280만원
-노동시간 41.5시간
<표 10> 노동시간 및 근속현황
초단시간과52시간초과자 | 근속 | 근속 | ||||
초단시간 | 52시간초과 | 년 단위 | 1년미만 | |||
빈도(천명) | % | 빈도(천명) | % | 평균(년) | 빈도(천명) | % |
1 | 1.7 | 3 | 4.7 | 6.4 | 14 | 22.2 |
-1년 미만 노동자 1만 4천명 22.2%차지
-노동자평균연령 43.1세
-34세 이하 31.9%, 35-54세 46.9%, 55세 이상 21.2%
<표 11> 규모별/성별/고용형태별/연령별/학력별 임금현황
최근 3개월 간 평균 급여(만원) | |||||||||||||||
직장종사자규모 | 성별코드 | 정규직/비정규직 | 연령대3 | 교육정도변환코드 | |||||||||||
1~4명 | 5~9명 | 10~29명 | 30~99명 | 100~299명 | 300명 이상 | 남자 | 여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34세 | 35-54세 | 55세이상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이상 |
190 | 241 | 268 | 282 | 326 | 394 | 313 | 219 | 310 | 198 | 264 | 315 | 225 | 188 | 265 | 329 |
-음성균 노동자평균임금 280만원
-4인이하 사업장 평균임금 190만원
-여성 노동자 219만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198만원
-학력별 임금 격차 188만원/265만원/329만원
-사업장 규모별, 성별, 고용형태별, 학력별 임금격차가 심한 상황
<표 12> 사업장규모별/고용형태별/연령별 시간당 임금
시간당임금(원) | |||||||||||||||
직장종사자규모 | 성별 | 정규직/비정규직 | 연령대 | 교육정도변환 | |||||||||||
1~4명 | 5~9명 | 10~29명 | 30~99명 | 100~299명 | 300명 이상 | 남자 | 여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34세 | 35-54세 | 55세이상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이상 |
11,195 | 13,453 | 15,354 | 15,081 | 17,869 | 22,535 | 17,138 | 12,663 | 16,984 | 11,734 | 14,290 | 17,413 | 13,367 | 11,395 | 14,417 | 18,329 |
-음성군 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 15,562원
-5인 미만 사업장 시간당 임금 11,195원
-여성 12,663원
-비정규직 11,734원
<표 13> 규모별/성별/고용형태별/연령별/학력별 노동시간 현황
평균 근무시간수(시간) | |||||||||||||||
직장종사자규모 | 성별 | 정규직/비정규직 | 연령대 | 교육정도 | |||||||||||
1~4명 | 5~9명 | 10~29명 | 30~99명 | 100~299명 | 300명 이상 | 남자 | 여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34세 | 35-54세 | 55세이상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이상 |
39.4 | 41.4 | 40.6 | 43.2 | 42.2 | 40.6 | 42.7 | 39.3 | 42.5 | 38.8 | 42.5 | 42.2 | 38.3 | 37.7 | 42.6 | 41.8 |
-음성군 노동자 평균노동시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작음. 이에 따른 불안정노동의 규모가 크다는 뜻이기도 함.
<음성지역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기간 : 2022년 3월 8일부터 4월 21일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오프라인 설문 9회(3/8, 3/15(2곳), 3/22(2곳), 4/5, 4/16(2곳), 4/21)
○ 응답자 : 215명
성별
성별 | 수 |
남 | 129 |
여 | 85 |
기타 | 1 |
합계 | 215명 |
2. 거주지
읍면 | 수 |
금왕읍 | 52명 |
대소면 | 40명 |
맹동면 | 9명 |
생극면 | 3명 |
원남면 | 9명 |
음성읍 | 42명 |
감곡면 | 2명 |
소이면 | 1명 |
삼성면 | 10명 |
음성외 | 40명 |
계 | 208명 |
-응답자 중 음성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81.8%
3. 노조 가입 여부
구분 | 수 |
가입 | 181 |
미가입 | 22 |
기타 | 3 |
총합계 | 206 |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 86.9%
-민주노총 10.7%
-한국노총 0.14%
4. 직종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100%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구분 | 귀하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합니까? | |
생산직(음료/식품) | 37 | 17.3% |
생산직(화학섬유) | 24 | 11.2% |
생산직(금속/기계전기/전자/자동차부품) | 30 | 14.0% |
사무직/영업직 | 45 | 21.0% |
숙박-음식업 | 4 | 1.8% |
보건_사회서비스업 | 20 | 9.3% |
기타 | 54 | 25.2% |
총합계 | 214 | 100% |
-제조업 생산직 52.5%
5. 고용형태
구분 | 수 |
정규직(계약기간없음) | 145 |
계약직/촉탁직 | 37 |
일용직 | 18 |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 | 8 |
자영업 | 7 |
총합계 | 215 |
-임금노동자(자영업 제외) 중 계약직/촉탁직/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는 30.2%
-정규직에 간접고용이 포함돼 있어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비율만 계산됨.
6. 근무형태
구분 |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떠합니까? |
교대 | 23 |
주간 | 187 |
총합계 | 210 |
-응답자 중 10.9%만 교대근무
7. 입사 경로
구분 | 수 |
지인소개 | 84 |
채용공고 | 90 |
직업소개 | 3 |
기타 | 37 |
총합계 | 214 |
8. 평균임금 (세전) : 2,883,004 원
9. 평균임금 (세후) : 2,522,609 원
10. 기본급 외 수당 지급 여부
구분 | 기본급 외에 받고있는 수당 |
있음 | 103 |
없음 | 103 |
총합계 | 206 |
-응답자 중 50%는 기본급 외 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11. 잔업특근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분 | 귀하의 월급 중 잔업특근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 | |
0~5% | 49명 | 39.2% |
10~20% | 49명 | 39.2% |
20~30% | 9명 | 7.2% |
30% 초과 | 14명 | 11.2% |
기타 | 4명 | 3.2% |
총합계 | 125명 |
- 코로나 이후 잔업 시간이 대폭 줄어 듬.
12. 최저임금 기준 임금 수준
구분 |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귀하의 임금은? | |
최저임금보다 10-15%높다 | 85 | 46.7%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 6 | 2.9% |
딱 최저임금이다. | 65 | 31.8% |
최저임금보다 15%이상 높다. | 48 | 23.5% |
총합계 | 204 | 99.9% |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34.7%에 이르고 있음.
-최저임금보다 15%이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23.5%에 불과.
13.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평균노동시간 | 8.3시간 |
잔업 | 22.3시간 |
점심시간 | 56분 |
점심을제외한 휴식시간 | 24.6분 |
야근을할 경우 저녁시간 | 33분 |
14. 연차 휴가
구분 | 연차휴가의 사용 | |
마음대로 사용 | 142 | 67.6% |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사용 | 14 | 6.7% |
일부는 회사지정, 일부는 마음대로 | 26 | 12.4% |
거의 사용할 수 없음. | 28 | 13.3% |
총합계 | 210 | 100% |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13.3%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사용하는 경우도 6.7%
15. 연차 수당 지급 여부
구분 |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대신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는지 여부 |
그렇다 | 102 |
아니다 | 102 |
총합계 | 204 |
-지급받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이 50%
16.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구분 | 초과근무(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
그렇다 | 113 |
아니다 | 90 |
총합계 | 203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 44.3%
17. 근로계약서 지급 여부
구분 | 근로계약서 지급여부 | |
본적 없음 | 11 | 5.3% |
서명만 했음 | 39 | 18.9% |
교부받았음 | 157 | 75.8% |
총합계 | 207 | 100% |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거나 서명한 경우가 24.1% 4명 중 한명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함.
18. 임금명세표
구분 | 임금명세서 |
본 적 없음 | 11 |
받았음 | 176 |
안받았음 | 15 |
총합계 | 202 |
-임금명세표를 본 적이 없거나 받지 않은 경우 26명으로 12.9%
19. 취업규칙
구분 | 취업규칙 |
본적 없음 | 28 |
본적 있음 | 134 |
모름 | 41 |
총합계 | 203 |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명으로 34%에 이름.
20. 복지제도
- 퇴직금, 산전 후 휴가, 시간외 수당, 육아휴직, 연차유급휴가, 건강검진, 생리휴가, 휴게실 등 8가지 제도가 모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203명) 중 2명에 불과
한 가지제도만 적용되는 경우 22명. 퇴직금만 응답자 전원이 적용.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 67명에 달해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81명으로 전체 응답자에 33.2%에 이르고 있음
21. 희망하는 복지제도
구분 | [1순위] | [2순위] |
상여금 | 140 | 18 |
병가 | 18 | 33 |
계절휴가 | 12 | 58 |
통근버스 | 4 | 7 |
사내식당 | 3 | 8 |
동호회지원 | 2 | 8 |
식비지원 | 6 | 13 |
회식비지원 | 5 | 13 |
교육지원 | 7 | 23 |
탁아지원 | 3 | 7 |
사내 응급실 | 1 | 2 |
작업복세탁 | 2 | 3 |
샤워실 | 0 | 3 |
총합 | 203 | 196 |
-희망하는 복지제도 1순위는 상여금(69%) 제도, 2순위는 계절휴가(29.6%)
-1,2순위 합해서 상여금, 계절휴가, 병가 제도, 교육지원 순
22. 코로나 이후 일터 변화 (복수응답)
일터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 92명
휴게시간 축소 | 5명 |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 12명 |
근무시간 단축 | 20명 |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15명 |
임금삭감(동결포함) | 12명 |
- 인원감축 사례는 없음
근무시간 단축이 가장 많고(21.7%),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사례(16.3%)가 많음.
임금삭감(동결)도 12명에 달해 응답자 중 13%
상여금 또는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사례가 전체 응답 중 27명으로 29.3%
23.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 보장 여부
구분 |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 | |
연차를 사용해 백신접종 | 44 | 22.9% |
접종하고 일함 | 32 | 16.7% |
쉬는 날 접종 | 38 | 19.8% |
유급휴가1일 | 47 | 24.4% |
유급휴가2일 | 31 | 16.1% |
합계 | 192 | 99.9 |
-유급휴가를 하루 이상 보장받은 응답자는 40.5%에 불과
-접종하고 바로 일한 경우도 16.7%에 달해
24. 자가격리 기간동안 임금
구분 |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여부 | |
100%유급처리 | 73 | 50.0% |
무급처리 | 40 | 27.4% |
유급처리 됐으나 원래 받던 임금보다 부족 | 7 | 4.7% |
기타 | 26 | 17.8% |
총합계 | 146 | 99.9% |
-유급처리 50%에 불과. 무급처리 된 경우도 27.4%에 이름
25. 일하다 다친 적이 있는 경우
구분 | 일하다 다친 경험 |
다친적 있다 | 48 |
없다 | 163 |
총합계 | 211 |
-일하다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자 22.7%에 이름
26. 일하다 다쳤을 경우
구분 | 일하다 다칠 경우 처리 방법 | |
산재 처리 | 57 | 43.5% |
공상처리 | 40 | 30.5% |
공상처리 하지만 낫기 전에 출근 | 5 | 3.8% |
자비로 치료 | 17 | 13.0% |
기타 | 12 | 9.2% |
총합계 | 131 | 100% |
-산재처리 비율이 50% 채 되지 않음.
-자비로 치료한 경우 13%에 이르고 있음.
27. 중대재해법 인지 여부
중대재해법을 알고 있는지 | |
알고 있다 | 143 |
모른다 | 63 |
206 |
-중대재해법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 30.5%. 노동자 3명 중 1명은 중대재해법 제정 여부 몰라.
28. 작은 사업장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구분 | 작은 사업장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 |
예외없는 중대재해법 적용 | 122 | 60.1% |
지방자치단체 규제와감독 | 33 | 16.2% |
노동부 차원의 별도의 안전대책 | 40 | 19.7% |
기타 | 8 | 3.9% |
총합계 | 203 | 99.9 |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책 및 규제 감독 16.2%
-노동부의 별도 안전대책 19.7%
29. 휴게실 개수
구분 | 귀하의 사업장에 휴게실 개수 | |
없다 | 52 | 24.9% |
2 | 89 | 42.6% |
3 | 68 | 32.5% |
총합계 | 209 | 100% |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이 24.9%
30. 휴게실 요건 중 중요한 과제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접근성 | 46 | 4 | 9 |
적정면적 (공간) | 22 | 20 | 14 |
충분한 휴식시간 | 54 | 41 | 19 |
눈치 안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 37 | 46 | 33 |
노사공동운영 | 1 | 7 | 7 |
누울 수 있는 시설 | 9 | 22 | 22 |
냉난방 | 9 | 12 | 17 |
편의시설 | 9 | 26 | 21 |
청결위생 | 9 | 12 | 45 |
총합계 | 196 | 190 | 187 |
-1순위 충분한 휴식시간, 2순위 눈치 안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3순위 청결 위생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충분한 휴식시간’, ‘눈치 안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적정한 공간, 청결위생, 편의시설, 냉난방 등 휴게실에 대한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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