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원남사업단)은 4~5월에 <원남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59명/14개 업체), 워크넷 등 온라인 구인/구직란 자료 조사(20개 업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6곳)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1> 기본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답자의 55.9%가 음성군에 살고 있었습니다.
- 고용형태는 정규직 66.1%, 비정규직 23.7%이었습니다.
- 근속년수는 응답자 중 2년 미만이 42.3%(25명)로 근속년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정규직 고용이 큰 의미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 응답이 36.4%였습니다. 구직란에 등록된 20개 업체 중 임금이 연2,500만 원 이상 업체는 4곳에 불과했습니다.
-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고,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0% 미만이었습니다.
<2> 이번 노동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2016년 음성지역 직업소개소들의 부당 수수료 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문제로 제기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원남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경우, 1일 7천원~2만원까지 소개 수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최근 변화된 노동조건으로 상여금 및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하거나 삭감했다는 응답이 30.5%에 달했습니다. 원남산단 내 노동자 36%는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산입범위 확대는 임금 인상효과를 아예 사라지게 했습니다.
셋째,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인권침해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3건) ②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사례(10건) ③ 임금 명세표를 받지 못했다고 한 사례(10건) ④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다고 한 사례(16건) ⑤연차 사용에 제약을 받은 사례(9건) ⑥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14건) ⑦초과근무 수당이 지급 되지 않은 사례(1건) ⑧초과수당에 상한선을 둔 사례(3건) ⑨근무 중 재해임에도 자비로 치료를 받은 사례(2건) 등이었습니다. 또한 9건의 인권 침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인 만큼 확인이 가능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원남사업단은 작은 사업장들이 밀집돼 있는 원남산업단지 전체에 최소한 ‘법 준수 관행의 정착’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1)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부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후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8개 업체).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종사자들의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3)인권침해, 직장갑질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히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널리 알리고,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기존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4)노조 할 권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내면서 노조가입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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