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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원남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조사결과 발표_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2019.7.8.)

음성노동인권센터 2019. 9. 6. 14:24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 대책이 절실하다!

- 원남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 펼칠 것! -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4월 출범을 통해 지역 내 작은 사업장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단은 가장 먼저 원남산업단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사업은 실로 험난했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직업소개 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매일 출근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아야 알 수 있었고, 매일 1만원씩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떼이는 것 또한 당연한 줄 알았다. 일방적으로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려도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노사협의회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그렇기에 매우 기본적인 노동실태를 묻는 설문조차 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말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일 뿐인데도,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하청노동자들은 설문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서 어렵게 지인을 통해 만나서 비공개 면접조사를 해야만 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작은 사업장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걸 절감할 수 있었다.

원남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한국사회의 저임금 ·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 그 자체다.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36.4%에 달한다.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66.1%에 달했음에도 근속년수 2년 미만이라 응답한 노동자들 또한 절반에 육박한다.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의미가 없을 만큼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보다 조금은 나은 삶을 꿈꾸었을 작은 사업장노동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2017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상여금 및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는 응답이 30.5%에 달했다. 선전사업 도중에 만난 한 노동자는 너무 늦었다. 상여금도, 수당도 사라진 마당에 노조 할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며 원망하기도 했다.

직업소개소들의 부당 수수료 관행도 여전했다. 2016년 음성군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당 수수료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17천원에서 심지어 2만원까지 떼이고 있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각종 인권 침해 사례 등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그나마 3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에서 비껴 있어 원남산업단지 내 3분의 2에 달하는 업체는 제외 대상이었다. 그 뿐일까? 원남산업단지 소재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설문으로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노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아예 없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취업규칙을 아예 보지 못한 사례,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수 십 건에 달하고, 인권 침해도 여러 건 확인됐다.

원남사업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 사업장들이 밀집돼 있는 원남산업단지에 최소 수준에서나마 법 준수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 조사 및 원남산업단지 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촉구, 관리감독 강화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해나갈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특히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셋째, 인권침해, 직장 갑질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 원남산업단지 내에서 만큼은 반드시 법은 지켜야 한다.’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업단은 “‘작은 사업장의 노조 할 권리가 너무나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노조가 아니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곳조차 없는 상황,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조차 꾸기 힘든 상황이 작은 사업장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에 원남사업단은 올해 하반기에 대대적인 노조 가입운동을 펼쳐냄으로써 원남산업단지에서 작은 사업장노동자들의 일터를 바꿔내는 첫 문을 활짝 열어젖히겠다.

201978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