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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인택시 불법운영 및 노동인권침해 충주시청 규탄

음성노동인권센터 2019. 9. 6. 14:07

택시노동자 현대판 노예로 내모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치솟는 사납금, 유류비 전가!

- 법인택시 불법운영 및 노동인권침해 방관하는 충주시청 규탄한다! -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스스로 앵벌이라며 자신을 비하한다. 매일 회사에 갖다바쳐야 하는 일일 사납금은 계속 올라 지금은 114천원이 되었다. 한 시간에 1만원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스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하니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다. 반면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3시간 반이 되었다. 하루 온종일 일해도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이 3시간 반이 된 것이다. 사납금을 겨우 다 채웠을 때, 회사로부터 돌아오는 월급은 80만원이 채 되지 않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깎여서 나왔다. 전국 사업용 차량사고의 45.5%가 택시 사고다. 그중 사망사고율 1위는 법인택시. 택시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부가세경감액에도 손을 댔다. 2010년까지 부가세경감액으로 조성된 억대의 복지기금은 택시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복지기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지금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부가세경감액을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되었으나 2016년 전까지 도급제 기사들은 부가세경감액을 일절 받지 못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 집행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계 해고당했다.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부가세경감액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단에 서명, 날인을 강요했다. 회사로부터 한 푼 받아보지 못한 도급제 기사들은 회사에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택시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사납금제, 도급제를 운영하고 있고 유류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실태를 충주시청에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충주시청의 답변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법인택시의 불법운영을 내버려두었다. 일례로 2017, 2018년에도 회사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유류비를 전가했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충주시청의 관리 감독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이었다. 임금을 가로채는 회사, 어용화된 노동조합, 충주시청의 방관이 현재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참상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오늘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충주지역 법인택시의 악질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법인택시의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충주시를 규탄하며 그동안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충주시는 지금이라도 법인택시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길 요구한다!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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