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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저임금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12. 2. 11:39

 

최저임금법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법인택시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서비스 뒤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마저 놓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택시노동자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다.

2010년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영합한 우리 지역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따라 6시간, 4시간, 3시간 30분으로 점차 단축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만원이 넘는 사납금과 가스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 겨우 생계비를 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충주택시(주)의 실제 시급은 3800원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 60~70만 원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원치 않게 되었다. 몸이 상하더라도 일정 기준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곧바로 가져갈 수 있는 사납금제가 차라리 나았던 것이다. 우리 지역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실태가 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와 다가올 완전월급제의 온전한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을 고스란히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필수다. 전액관리제 시행은 충주시에게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회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있다. 택시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주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을 한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엄격하게 감독하고 시정하라!

2020년 9월 9일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