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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12. 2. 11:41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

-충주세무서의 (주)충주택시 탈세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부쳐-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충주택시가 탈세한 정황을 재직자의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의 탈세행위는 재직자의 고발과 충주세무서의 조사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로 확인된 탈루세액만 9천5백여만 원이었다.*

사납금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줄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한 LPG가스비를 매입액에 포함시키고, 도급기사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해온 것이었다.

제보자는 (주)충주택시가 시청에 보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경감액 지급내역서 및 재무제표에서 회사가 신고한 매입․매출액, 운수종사자의 공수기록 및 당해연도 사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었다. 회사는 사납금을 모두 수납한 날만 공수일로 인정해주었기에, 사납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운행할 경우 통상 소요되는 가스비를 공수일만큼 곱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가스비 액수의 규모를 최소한의 정도로 집계할 수 있었다.

위 계산에 따라 제보자는 (주)충주택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총 2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19년 5월 충주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충주세무서는 (주)충주택시의 탈세를 인정하였으나 그 규모가 5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구체적인 사유를 문의하여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시민연대는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살펴본 결과 이번 세무조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오늘 제보자는 충주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한다. 법인택시 사업주의 탈세는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세감면액 착복으로 이어진다. 충주세무서는 부가세감면액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주)충주택시의 탈세행위를 엄중히 조사하라! 충주세무서는 법인택시 사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간 눈먼 세금을 추징하라! 우리는 우리지역 택시노동자가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9월 17일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2018년 이전)>에 따르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바, 당시 포상금을 역으로 계산하면 약 95,200,000 원 규모의 탈루액이 추징․납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