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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성명] 헌법이 윤석열을 파면했다 – 노동자 민중을 짓밟은 정권의 끝은 퇴출이다(2025.4.4)

[성명]

헌법이 윤석열을 파면했다 – 노동자 민중을 짓밟은 정권의 끝은 퇴출이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심판을 넘어, 헌법이 대통령에게 직접 퇴장을 명령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한 정권에 대한 단죄이며, 특히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수많은 노동 탄압과 민생 파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헌법의 이름으로 폭발한 날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노동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실제로는 노동권 전면 후퇴를 기도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ILO 핵심협약 비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고, 회계공시 공개를 내세우며 수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에는 전 국민 앞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응답했고, 건설노조에는 '귀족노조 프레임'을 덧씌워 노조를 범죄화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은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폐쇄하면서 '이민청' 같은 사탕발림만 내세우기 바빴다.

우리는 음성군이라는 지역에서 이 같은 탄압의 실체를 똑똑히 목격해왔다. 미등록 사업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원청 기업, 간접고용의 그늘에 가려진 하청노동자들의 구조적 고통은 단지 지역의 고질적인 노동 현실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정권의 무관심과 오만이 만든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만이 아니라 민중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속에서도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만을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으며,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무차별적으로 구조조정되었다. 지역 공공성의 해체, 농촌 노동의 붕괴, 청년층의 일자리 유출 앞에서도 정부는 침묵하거나 무책임한 대응만 반복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결코 한 개인의 정치적 실패로 정리될 수 없다. 그것은 노동을 천대하고, 민중의 삶을 무시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에 대한 헌법적 저항이며, 법의 이름으로 선언된 사회적 심판이다.

우리는 되묻는다.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였던 노동법 개악은 폐기되는가?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에게 가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는 있는가?
경찰·검찰권을 동원한 반노동 탄압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 모든 퇴행적 시도에 침묵했던 정치세력들은 과연 공범이 아닌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단지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의 삶이 우선되는 정치의 복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경제를 위한 희생양'으로 노동자를 내몰지 않는 사회, 이윤보다 생명과 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 여성노동자와 함께 그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오늘,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존엄하다. 헌법은 그 존엄을 지킬 책무가 있다."

 

2025. 4. 4.

  음성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