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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음성군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2025. 6. 19.)

[기자회견문]

음성군은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기준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성군은 직업소개소 개수가 93개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1위였다. 심지어 인구 1만 명당 유료 직업소개소 개수는 10.3개로 전국 평균의 세 배를 훨씬 넘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가 우후죽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법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음성노동인권센터는음성군 직업소개소 현황과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과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소개요금과 소개요금을 제한 일당을 확인한 유료 직업소개소 32개소가 전부 직업안정법을 위반해 소개요금을 일당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행 법은 구직자 소개요금 기준을 고용기간 중 지급받는 임금의 최대 1%에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직업소개소들은 여전히 현장노동자들로부터 10~20% 이상의 소개요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업체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아 자신이 원래 받는 임금과 업체가 가져가는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상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라도 상용직 노동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일해왔다면 해당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이들의 권리는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음성군 내 일부 직업소개소가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하여 사실상의 임금체불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주체인 음성군의 대응은 턱없이 부족해 직업소개소는 무법지대나 다름 없다. 최근 군이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예고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등록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직업소개소의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공개된 바 없고, 피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미비하다.

특히 음성군처럼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등록 이주노동자라면 고용허가제에 따라 직접 사업장과 연결되지만, 사업주 변경 제한, 고용조건 위반 증명 책임 전가로 인해 사실상 이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법 체류의 상태로 내몰리고, 음지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 시장에 접근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부당수수료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명목의 과도한 비용 청구, 불안정한 계약 상태, 신고 불가의 처지 등 이중삼중의 착취를 겪고 있다.

이러한 직업소개소의 불법 운영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간접노동과도 무방하지 않다. 지난해 밝혀졌던 건국우유 간접고용/불법파견 사건에서 보았듯 일부 직업소개소는 일자리 알선 행위를 넘어선 파견/도급업체로서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용직 노동자들을 공급/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위장 도급등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불법 파견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와 하도급업체 양쪽에서 착취당하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원청은 직고용을 피하기 위해 직업소개소와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맡기고, 거기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는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한다.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지자체는 이런 중간착취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일명 중간착취의 지옥도.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충현씨도 원청이 책정한 직접노무비의 60%가량을 하청업체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로부터 착취할 생각만 가득한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할 리가 없다.

이러한 지옥도를 끝내기 위해 음성군부터 나서야 한다.‘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불법 착취의 현장이 아니라는 확신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다. 우리는 음성군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한다. 방관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음성군은 당장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에 착수하길 요청한다.

첫째, 직업소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불법 행위 적발 목록을 공개하라.

둘째, 노동자 대상 불법 알선·임금착취 피해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해 다국어로 운영하라.

셋째, 직업소개업 등록제도 및 근로기준법 관련 안내 교육을 지자체가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라.

우리는 직업소개소 문제를 비롯해 음성군의 간접고용·중간착취가 철폐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2025619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사후보도자료] 음성군 직업소개소 전수조사 및 노동기본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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