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 -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4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및 부당해고 재판이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사법부는 2020년 5월 충북청주경실련 단합회에서 있었던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충북청주경실련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치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