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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2024.4.18.)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4. 18. 14:18

[공동 성명]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세상을 원한다

-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4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및 부당해고 재판이 지난 32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사법부는 20205월 충북청주경실련 단합회에서 있었던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충북청주경실련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치한 사실과 성희롱 사건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사용자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해당 성희롱 사건은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행해진 성희롱이 즉각적인 제지 없이 용납되어온 결과이고, 단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노동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충북청주경실련 모 임원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피해 노동자들에게 '법대로 하라'며 윽박질렀던 행위와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 사건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하고 이를 방관한 행위의 심각성과 폭력성을 축소하였고, 2차 가해로 보지 않았다.

  또한 사법부는 성희롱 사건을 '조직 갈등'의 문제로 변질시켜 직장을 폐쇄하고, 종국에는 활동가들을 전원 해고한 중앙경실련의 사용자 지위를 끝끝내 부정하였다. 그 결과 중앙경실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사법부는 충북청주경실련이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점과 사고지부로 지정되어 부득이하게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들어 해고 사유의 정당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희롱 사건과 해고의 문제를 분리함으로써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해고로 왜곡하고 축소한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던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직장 폐쇄와 해고로 돌아오게 된 것이 결코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실련과 충북청주경실련의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대응이 사건의 심각성을 키웠고, 이전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렸다.

  우리는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과 재판을 통해 성희롱 피해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 안전하게 돌아가는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함을 확인했다.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경실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안에 있는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들을 성찰하고 쇄신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끝으로 성희롱과 해고에 맞서 싸운 활동가들과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재판 절차는 종료되었지만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성차별과 성폭력을 뿌리 뽑는 그날까지, 더 굳건한 연대로 함께 하겠다.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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