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시간 월,화,목,금 10:00~17:00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84-1 2층 ○ esnoh54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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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2023.12.12.)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가 12월 11일 열렸습니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과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성군에 분포해있는 환경위험시설 현황과 다른 지역의 환경 감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환경 감시 활동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에서 먼저 간담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제안하게 되었나요? 음성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오염 피해 이슈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과 소도시들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고, 제대로 된 행정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길게는 몇 년 이..

[라디오]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2023.11.28.)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08:56:00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 시행 지난 11월 13일 고용노동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근로시간’을 주제로한 대규모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업종 및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대규모 면접조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1주일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이고, 근로시..

[비영리협의회]이동권 모니터링 발표회와 강연회 후기

▪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대소도서관 3층. ▪ 주최/주관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 ▪후원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이동권 모니터링에 관한 발표회와 ‘자유로운 도시를 위한 이동권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강연이 열렸습니다.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는 2022년에는 금왕읍, 2023년에는 대소면과 금왕읍을 방문해 공공시설인 읍사무소, 터미널, 학교 주변을 걸으며 보행환경, 횡단보도 및 신호체계, 버스정류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인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걷기 힘든 대소면” 대소면은 전반적으로 인도는 있지만 좁았고(대소 도서관 앞), 경사가 가파랐으며, 상가 물건이 쌓여있거나 전봇대 등이 있어 보행이 불편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역시 안내표시나 의자만 덩그러니 있어 이용자가 버스시간을 가늠하며 기다..

[라디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2023.11.14.)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08:56:00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주 목요일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 3권이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환영하고 있는 반면, 경제단체와 정부 여당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불법 파업이 조장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1. 2015년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청취자 대부분이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이실텐데요, 노동..

<논평>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노동법 개악과 노조 탄압이 드리우는 암울한 지역 노동 현장에 국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가로막는 수단으로써, 기업 권력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무기로써 사용되었다. 노조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하청 사장만 상대해야 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측을 상대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