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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11. 10. 11:30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노동법 개악과 노조 탄압이 드리우는 암울한 지역 노동 현장에 국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가로막는 수단으로써, 기업 권력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무기로써 사용되었다.

  노조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하청 사장만 상대해야 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측을 상대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노조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법률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 공백에 의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러했다. 최저임금 수준까지 떨어진 임금 회복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요구하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세웠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2019년 6월 여름에 전면파업을 시작하고 차디찬 겨울을 나며 꿋꿋이 싸웠지만,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건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지만,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아프고 시린 기억으로 남아있다.

  음성지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노동자 수 대비 5%가 채 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90%를 웃돌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작은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의 단결이 쉽지 않다. 원남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세계푸드와 같이 종사자 300인 내외의 큰 규모 공장이 있으나 대부분 직접 생산 공정은 사내 하도급업체와 인력도급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이러한 간접 고용 시스템에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교섭을 벌일 가능성은 극도로 좁아진다.

  수도권에서 밀려난 제조 공장들은 충북 음성군과 같은 교통망이 발달한 내륙 소도시로 밀려들어와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있다. 지역 소도시에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지역민들은 저임금·고강도·고위험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발판 삼아 지역의 작은 사업장·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노조할 권리를 쟁취해가는 계기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노조할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이번 개정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그쳤고 ‘근로자’의 범위는 넓히지 못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뚜렷하게 보호해줄 장치를 아직 만들지 못한 것이다. 쟁의행위에 의한 손배 책임을 전면 금지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손배를 방지하는 완화된 조항이 신설된 것에 그쳤다.

  아쉬운 ‘반 발짝’ 진전이지만, 이 정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거리에서 온 몸을 쓸어가며 외쳤고, 지난한 재판 투쟁을 견뎌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오늘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룬 빛나는 승리다. 노조법 개정 투쟁을 계기로 ‘노조할 권리’를 향한 열망이 지역 곳곳에 까지 가닿고 있음을 느낀다. 노조법 2·3조가 통과되기도 전부터 재계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어림도 없다!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힘차게 계속될 것이다.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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