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시간 월,화,목,금 10:00~17:00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84-1 2층 ○ esnoh5455@hanmail.net

센터활동/발표자료

[기자회견문] 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음성노동인권센터 2024. 4. 2. 08:34

비정규직 노동 늘어나고, 여성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청년·노년·여성·이주노동자에게 불안정 노동 전가하는 노동정책 이제 그만!

정부와 음성군은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노동정책 마련하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인권·권리 의제가 지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를 위한 예산은 삭감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사 상생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을 분쇄하고 있다. 무권리 상태에 놓인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아예 봉쇄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반노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을 앞세우면서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과 노동자의 삶의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성지역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낮은 질의 일자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음성군은 높은 고용률을 자랑하며 202423,163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음성지역에 취업한 종사자 수는 88,237명이고 이중 제조업 종사자가 절반에 육박한다. 음성지역 임금노동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기준으로 67천 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질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여 31.3%에 달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전국 지자체에서 2번째로 길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년 대비 1,700명이나 증가해 5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고, 도내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음성군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과 건설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상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 활동 보고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해고 상담이 작년 연말을 경과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음성지역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329.8%로 충북에서 가장 낮았다. 여성고용률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4번째로 낮고, 전국 상황과 다르게 남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음성 지역 일자리에서 가장 먼저 여성이 밀려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음성군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지우는 우량 기업 유치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음성군은 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사업 분야의 우량기업 투자 유치를 내세우며 양질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작년 말 한화큐셀은 음성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음성·진천공장 생산직 근로자 1,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국내 태양광 수요가 떨어지자 음성공장을 문 닫고 진천공장에 통폐합한 것이다. 한화큐셀 음성공장이음성군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며 음성군이 보도자료를 발표한지 8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 중 일부는 자리를 보전하였지만, 위탁업체 소속 구내식당 여성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처럼 제아무리 신성장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은 국제 정세와 시장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노동자·시민의 집단적인 통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음성군과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 그 피해는 그대로 지역사회에 전가된다. 그리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 또한 음성군은 지난 32024년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용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삼고 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적 노동 환경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의 문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를 지우는 것이며, 또다시 일자리의 양적 증대에만 치중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음성지역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건강권,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음성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7정부 요구>

하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다섯,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고 상병수당 및 병가 제도 즉각 도입하라

여섯, 성별 임금·고용 격차 해소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하라

일곱, 직업소개소 중간 착취, 불법 파견 양산하는 직업안정법 개정하라

<7음성군 요구>

하나, 주민발의한 생활임금조례 즉각 제정하고 민간기업 생활임금 도입 적극 장려하라

, 음성군 노동자건강병원 설립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하라

, 산재예방 실태조사 실시하고, 중대재해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다섯, 산업단지 환경오염 감시 체계 구축하라

여섯, 산업단지 내 작업복 세탁소 설립하라

일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완료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하라

 

202441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240401_ 음성 노동실태 첨부자료 (2).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