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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음성노동인권센터 2019. 9. 6. 14:10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도급제영업, 사납금 족쇄, 부가세경감액 착복, 운송비용 전가, 경영해태 방관한 시청!

택시노동자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은 여객운수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하고,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법인택시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부가세경감액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일까요? 충주시는 전액관리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년간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시청의 방관 속에서 회사 사장들은 기존의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의 삶을 옥죄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측과 맺은 단체협약 문서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명시할 뿐, 실제로는 회사에 납부할 기준금을 정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기사가 가져가도록 했다.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월급이 고작 7~80만원인 상황은 택시노동자들을 사납금 제도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매일 기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납금제도는 택시노동자들을 종속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대부분 택시노동자들이 처한 불안정한 삶은 이런 부당한 현실을 감내하도록 내몰았다.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택시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받도록 했다. 사납금으로 배부른 회사는 기사들의 무지를 틈타 부가세경감액에도 손을 댔다. 부가세경감액으로 조성한 억대의 복지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콜택시 서비스 비용, 식대를 부가세경감액에서 공제하거나,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충주시는 법에 따라 부가세경감액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지급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추징하도록 한다. 그러나 충주시는 점검을 하지 않거나, 서류 수리에 불과한 점검에 그쳤다.

회사는 높은 사납금 외에도 가스비를 기사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못한 기사에게도 사납금을 요구했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납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는 시청에서 감독·처벌해야하는 운송비용전가 행위이다. 그러나 시청은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다. 택시기사의 진정으로 가스비 전가행위가 적발되었으나 과태료 부과가 아닌 경고 조치로 끝난 사례도 있었다.

충주시청은 진정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해왔다. 당사자들이 위반행위를 주장하고 증거들을 가져다주어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위반행위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회사를 비호했다. 6개월 전에 진행한 지도점검했다는 이유로 현재 진행중인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은 공문서를 근거로 답변하기도 했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여도 "행정수행에 따른 내부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충주시의 이러한 불투명한 관리감독 행태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보호벽이 되어 법인택시의 불법경영을 양산하는데 일조하였다. 든든한 배후를 가진 사장들은 자유롭게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충주 법인택시의 불법운영과 관련한 충주시의 행정 부작위, 지도점검 결과 비공개처리에 따른 알 권리 침해, 담당 공무원과 법인택시 사장단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김종대 국회의원실은 행정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택시회사들을 가만히 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충주시의 방관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정의당 충북도당은 충주시가 지난 20년간 쌓아올린 법인택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79

음성노동인권센터·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