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시간 월,화,목,금 10:00~17:00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184-1 2층 ○ esnoh5455@hanmail.net

언론보도/인터뷰, 방송

<라디오>연말에 알아두어야 할 노동 상식(2020.12.4.)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 15. 09:14

연말에 알아두어야 할 노동 상식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 퇴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계약 갱신이 될지,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몰라 동네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연말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상식을 상담사례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1. 벌써 연말이 되었네요. 이맘때쯤 유독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고,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도 연말에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다보니 퇴사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자신의 연차휴가가 정확히 몇 개인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등의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 정말 그렇겠네요.. 오늘은 퇴직금에 관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사할 때 받는 금품이고,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은 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사 후 다음 달 월급날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는 법을 위반한 관행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기억하시고 제 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으셔야겠습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점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일을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꾸준히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일용직 노동자니까 퇴직금이 없다’,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퇴직금 없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근속년수로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평균임금은 노동자가 평소에 받는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였을 때 받는 퇴직금이나,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받는 휴업수당,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에 나오는 휴업보상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보통 한 달이 30일 내지는 31일이므로 3개월 기간의 총일수는 보통 91일 내지는 92일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91일 또는 92일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다음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면 이 값이 바로 퇴직금이 되는데요. 통상 근속연수 1년 당 한달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4. 그런데 종종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균임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다시 말해 앞에서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한다는 것이죠.

 

5.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인가요?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임금단위입니다. 평균임금이 노동자의 평소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들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도구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고정적으로 미리 예정되어 있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반장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나오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월마다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이고,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편 명절에만 나오는 명절상여금이나 연말 보너스, 만근을 조건으로 나오는 만근수당 등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미리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네, 이렇게 통상임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다시 말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그 총일수는 토요일, 일요일처럼 일하지 않는 날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모가 커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많이 해서 수당을 많이 받는 분들은 분자가 그에 비해 더 커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잔업을 전혀 하지 않고 기본급만 받는 분들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서 제대로 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음성노동인권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