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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계류(2020.12.18.)

음성노동인권센터 2021. 1. 15. 09: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계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난 12월 9일 정기 국회가 종료되자 노동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지난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충북에서도 지난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동조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전태일 3법 입법운동에 관해 다루었었는데요. 전태일 3법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개정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약 60%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 금지 규정이나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 연차휴가 등의 주요 권리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법 개정인데요.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에 따라 어떤 차별도 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한 가지와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 된 국내 산업구조에 맞게 진짜 사용자나 마찬가지인 원청회사와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번 소개해 드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인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중대재해에 대한 엄중한 경제적, 징벌적 제재를 줌으로써 산재사망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2. 그런데 지난 12월 9일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정기 국회가 끝났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할텐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있습니까?

네, 21대 국회에서만 5개의 중대재해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지난 6월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을 부과한 법안을 제출했구요. 최근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박주민 의원의 법안의 일부를 보완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12월 1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2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의원에 제출한 법안은 소관위에 접수되어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로 넘어가도록 되어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의 소관위는 법제법사위원회입니다. 지난 6월에 강은미 의원이 제출한 법안만이 지난 7월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검토된 바 있고, 나머지 네 개의 법안은 법사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다섯 개의 법안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개의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는 대동소이한데, 다만 강조하는 점들이 조금씩 다르거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양형에 하한선을 두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처벌 수위보다 높였다는 점이 있고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산업재해 외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몇배의 배상액을 물어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점 또한 유사합니다.

 

4.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법안을 제외한 4개의 법안에는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4개 법안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긴 하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이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5.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추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과 이탄희 의원 법안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삭제시킨 부분인데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원청업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입증하지 못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여지를 둔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는 사업주가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을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대원칙을 근거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6. 유죄 판결과 별도로 양형을 심사하도록 한 부분도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형사처벌 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선고”와 “양형”을 따로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형사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무죄와 동시에 양형이 선고되는데, 이때까지 판사들이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내리는 등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에 비춰보았을 때 범죄에 대한 양형이 매우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새로운 제안인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이탄희 의원이 가장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이른바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양형위원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빅데이터 등의 전문가 등등의 사람들로 지정합니다. 그리하여 매 사건마다 7인 이상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위원들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장의 판단의 주요 요소로서 작용할 거라는 기대인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 여당의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날짜 상으로는 2021년 1월 8일 이전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여러 쟁점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법사위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순위에 두어서 조속히 진행되어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