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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발의(2022.4.5.)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4. 29. 10:40

202245일 화요일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발의

 

지난 3,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하였고 음성군의회는 해당 조례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와 노동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 공감을 받으면서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4월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음성군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최초의 노동 조례가 됩니다. 오늘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과정과 조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성지역 노동자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4월 임시회에서 통과 된다면 충북 내 시군에서는 제천시에 이어 음성군에서 두 번째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조례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음성군은 산업단지가 많고 6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자 일반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나마 작년과 재작년에 <음성군 필수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특정 노동자나 업종에 대한 권리 보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음성군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5년 단위의 노동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토론회에서 주로 나왔던 비판은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없다는 것과 노동 정책이 없다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음성군은 90년대 이후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기존 농업 중심의 도시에서 농업과 제조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발달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성군 전체 인구가 9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음성군에서 노동하는 인구가 76천여 명이나 됩니다. 이중 4만 여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백 명 남짓입니다. 오래 전부터 음성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농정과가 있듯이, 일찍이 음성군에는 노동하며 임금을 벌어 생활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오랫동안 노동자 권리를 위한 부서가 아닌 일자리 정책을 펴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경제과만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정책은 없고 일자리정책, 기업지원정책만 있다는 비판이 토론회에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일자리 통계만 낼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이 어떤지, 양질의 일자리인지까지 분석할 수 있는 사회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노동기본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회 이후 음성군이나 음성군의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토론자로서 경제산업국장과 서효석 군의원이 참석하였는데요. 노동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부서 신설이 쉽지 않다는 한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컨대 국회에서 <노동기본법>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정을 펼치도록 지자체의 의무를 정한다면 기초단체에서 관련 법률에 근거에 부서를 만들기 쉽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견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통치 구조이고, 현행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노동국이 있지만 충북도에는 그동안 노동 이름을 단 부서가 없다가 올해 들어서야 노동정책팀이 겨우 생겼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이나 정책은 해당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서효석 군의원이 노동전담부서 신설과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들었습니다. 토론회 이후 관련 내용으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먼저 음성군이 2030년 음성시 실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기업만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직업 문제로 전출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기업체가 27백여개에 달하고 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인구에 비해 노동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매우 부족하므로 노동전담부서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2030년 음성시가 경제중심도시이자 노동존중도시의 모습이길 희망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이와 같은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3개월이 지나 서효석 의원의 주도로 해당 조례안이 발의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노동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 건가요?

조례안에 따르면,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라는 기구가 노동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됩니다. 위원회는 노동담당부서 국장, 과장, 음성군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노동전문가 그리고 노동분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등으로 구성됩니다. 5개년 노동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조사 결과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동기본계획이 세워지면 매년 연도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조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부터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도, 조례를 이행할 주체가 없으면 빈 껍데기 조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담당 공무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단위의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행부나 군의회의 반응에 따르면 단위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부의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조례 제정과 관련해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군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음성군이 더 이상 노동 없는 경제 정책, 노동자 없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 일하는 사람, 노동자를 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