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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2020.10.23)

음성노동인권센터 2020. 12. 16. 13:31

20201023일 금요일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지난 1110일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충북청주경실련을 경실련이 사고지부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실련 내부규칙에 따르면 사고지부로 결정시 임원과 상근활등가의 직책은 자동상실 되고, 새롭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부의 존폐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은 지난 17일 화요일 경실련을 방문해 경실련의 사고지부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23일 방송에서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사고지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말 경, 충북청주경실련 활동가와 임원이 자리를 함께한 단합대회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활동가 두 명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서 곧바로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번 성희롱 사건이 있고난 뒤 얼마 안 되어 피해자로부터 문제 해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문제제기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체는 가해자와 다른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없는 자리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없는 자리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사과문을 카카오톡으로 전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임원은 피해자에게 못 봐주겠다”, “법대로 하라며 피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공개한 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처벌 없이 형식적인 사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 점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가 잘못인 것처럼 몰아세운 점 모두 피해자를 재차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밀유지는 성희롱 사건에서 지켜야할 기본 원칙일텐데요. 사건 해결 과정의 처음부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SNS상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다고요.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의 편에선 임원과 회원들은 성희롱 현장의 상황이 어땠는지 경실련 회원들이 가입해있는 SNS에 유포했습니다. 그곳에서 가해자들은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당시 상황을 분위기 좋은 자리였다고 묘사하면서 피해자들이 유별나서 그런거다’, ‘세대 차이일 뿐이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SNS2차 가해에 대해 단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단체의 주요 임원이 2차 가해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희롱 사건 대응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은 조직 앞에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되며 무기력하게 보낸 시간이 사건 발생 후 2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계속해서 사실이 왜곡되고, 성희롱 사건을 문제 제기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반발과 공격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오자 피해자들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단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 집행위원회는 이를 승인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8월 말쯤 종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 내 어떤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나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때부터 중앙경실련에서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될 때 쯤, 충북청주경실련은 갑자기 중앙경실련에 조직진단 실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조직진단 실사를 요청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실사를 나온 경실련 관계자들에게 피해자들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경실련은 또 다시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사를 강행했습니다. 실사 결과 중앙경실련은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재로 전환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임원 및 사무처 활동가들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사고지부 지정은 조만간 지부 폐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 정지를 당한 피해자들과 사무처 활동가들은 이에 불복하여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그러자 비대위는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을 아예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이 비대위체제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면 피해자들은 더욱 큰 압박감에 시달릴 것인데 어떤 경위에서 언론에 노출된 것인가요?

당시 언론 보도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누군가의 제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으나 보도 내용 중 경실련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던 것으로 보아 단체 측에서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조각 조각난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였고,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도 정확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모 언론사는 아예 가해자측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보도행태는 한국기자협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성폭력 범죄 보도 권고 기준>을 어기는 행태였습니다. 보도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한하여야 하고, 가해자 중심적인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나열에 그치기보다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직무정지를 당하고 사무실 폐쇄까지 당한 상황인데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처분 아닌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실련의 조치들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하고, 그들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여서는 안 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요. 그 중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경실련은 성희롱 사건을 조직 자체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가해자를 모두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을 뿐인데 어느 날 자신의 업무가 중단되고 직장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씌울만한 또 다른 거대한 사건을 경실련은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희롱 사건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지위는 사고 지부 소속 활동가라는 지위와 뒤섞여 가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정지와 사무실 폐쇄 조치를 취소해야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