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화요일 ~08:56:00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 출간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 리플렛을 발표했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불법 파견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를 출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을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00인력’이라는 간판을 단 업체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업체의 공식 명칭은 ‘직업소개소’라고 하는데요.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직업소개소에 다닌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업소개소의 본래 기능은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중계를 해주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직업을 소개해주는 곳인 거죠. 따라서 일자리 알선이 이루어졌다면 매칭이 이루어진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취업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직업소개소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공장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 착취와 권리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아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지역에만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2024년 기준 1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에 리플렛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 그렇다면 직업소개소에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권리 침해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직업소개소가 소개요금을 법정 기준보다 과도하게 징수하거나, 구인업체가 내야할 몫까지 구직자에게 징수하는 사례입니다. 직업소개소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의 범위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유료로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둘째, 이때 소개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서 징수하고,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 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재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이하를 징수할 수 있고, 최대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을 10만원 받기로 했다면, 직업소개소는 이의 1%인 최대 1천원을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3개월이 넘어가면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직업소개소는 구인자와 소개요금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인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임금의 1%가 아닌 10%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3개월을 넘어 수 년간 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지만 일반 상용직 노동자처럼 매일 같이 출근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겪고 있는 권리 침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용직 노동자라고 불리더라도, 실제로는 상용직 노동자와 같이 계속 일하고 있다면 ‘상용직 노동자’라고 봐야한다고 이미 1995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용직과 똑같이 출퇴근하지만 단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일한 기간이 최소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따질 떄 대법원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을 충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4, 5일에서 15일을 일한 달도 계속 근로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보면 회사에서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는 날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당 외에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과 같은 노동법상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 작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건국우유 공장 내에서 적발되었던 것과 같이 직업소개소가 일용직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파견을 보내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업소개소가 제조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의 사내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봉고차나 버스에 태워서 출퇴근시키는 불법파견 관행이 음성지역에 만연해 있습니다. 작년 아리셀 리튬 공장 화재 참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불법 파견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했던 노동자들을 해당 제조업체가 모두 직접 고용을 해야합니다.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려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 공장 안에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 사내 하도급 방식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면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되도록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음성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어제 날짜로 리플렛을 올려놨습니다.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