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우수사례’ 장관 표창 수상
이주노동자 많은 음성에서 만든 변화…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2월 16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5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수십 개 단체 가운데 장관 표창을 받은 곳은 단 두 곳뿐이다.
이번 수상은 센터가 이주노동자와 취약노동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담·법률지원 체계를 운영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뤄졌다.
센터는 올해 7월, 강원도 동해에서 사업주의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로 약 2년간 모은 2천만 원 상당의 임금이 지급정지된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 사건을 접수한 뒤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센터는 사업주로부터 허위 신고 사실을 직접 확인·확보해 금융기관에 설명했고, 그 결과 A씨는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후 센터는 A씨가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부당노동행위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음을 확인하고,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A씨는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사업주는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법과 제도 접근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에게 센터가 직접 개입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까지 이끈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번 사업에서 ▲센터 자체 상담실을 기반으로 한 정기 상담 운영 ▲LH주공아파트와 음성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한 출장 상담 ▲전문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한 고난도 사건 대응 ▲주말 상담 운영 등 노동자의 생활 조건에 맞춘 유연한 사업 운영을 이어왔다.
특히 당초 연 2회로 계획됐던 출장 상담을 현장 수요에 맞춰 4회로 확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예산을 상담 확대에 재투입하는 등 사업 목적에 맞게 계획을 조정하며 더 많은 노동자를 만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센터는 사업 기간 동안 목표 인원을 넘는 상담과 법률 지원을 진행했다.
박성우 음성노동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음성군은 이주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고, 영세 제조업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이라며 “센터는 제도 안에서 기다리는 상담이 아니라,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취약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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