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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활동/활동가 이야기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찾기 강의 후기(1)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6. 8. 14:00

1강. 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역사와 필요성

글쓴이 박윤준 상담실장

지난 주 2023. 6. 1. (목) 19시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찾기> 제1강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의 대표이신 선지현님께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노동자, 노동자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선지현님께서는 인권센터와 함께 "음성노동자권리찾기 꿈틀" 활동을 함께하고 계세요.

강사님께서는 노동조합의 역사와 필요성을 다루기 전에 2023년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지 톺아보았습니다. 최근 전남 광양에서 있었던 포스코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폭력 사태를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 높은 산재사망율, 장시간 노동 등 현황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태동하던 자본주의 초기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야기 주제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산업혁명 시기 영국으로 이동합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해 기계화된 공장들이 출현했고, 수공업을 이끌었던 장인들의 자리에는 대량생산 제조공장 노동자들이 들어섰습니다. 14~16시간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가장 큰 위험을 겪었던 이들은 여성과 아동들이었습니다.

러다이트(Luddite) 운동은 바닥을 향해 경주하는 노동조건과 생활고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나온 투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계를 도입한 것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여기고,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원천 차단하고 억압했던 자본가와 정부는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위력적인 노동자들의 싸움에 밀려, 그 타협의 결과물로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투쟁을 기반으로 대화를 통한 협상 내지는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고, 뒤집어 보면 투쟁 없이는 사회적 합의로서 권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억압 받고, 착취 당하는 인민들의 권리와 존엄은 투쟁을 통해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타협'으로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과 봉건제 붕괴, 자본주의 출현 등을 거치며 '자유'와 '평등'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심각해졌고 이로인한 민중의 삶은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모순이 심할 수록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압력은 커졌고, 투쟁 과정에서 사회적 타협과 제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등장한 <사회법>은 노동자의 집단 권리를 인정하고, 자본가의 권리를 제한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도 노동권, 교육권 등등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항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독일의 법률을 빌려온 한국의 제헌헌법 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지어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까지!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강사님은 "한국에서의 노동3권 역시 노동자의 투쟁으로 그 실질적인 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은 모두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이지만,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노동자를 건설노동자와 같은 특정 직군의 노동자에 한정시키거나, 스스로 업신여기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시민권과 노동권,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한 기초지식, 노사관계 등에 대해 가르치는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와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노동 3권이 형식적으로나마 주어져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하기에 적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할까요?

다음 2강에서는 김규원 집행위원장님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봅니다. 노동 3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노동 3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지역 노동조합 활동과 경험과 함께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도 많이 들으러 오세요.